정의당 윤소하 의원, 국민건강보험법 개정안 발의

보험청구 관계서류를 위조하거나 변조해 요양급여비용을 거짓으로 청구한 요양기관에 대해 부당청구금액과 상관없이 의료기관명을 공개하는 법안이 추진된다. 정의당 윤소하 의원은 8일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국민건강보험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현행법에선 요양기관이 보험청구 관계서류를 위·변조해 요양급여비를 거짓으로 청구해 업무정지나 과징금부과 처분을 받은 경우라도, 허위청구 금액이 1천5백만원 이상이거나 요양급여비용 총액 중 20% 이상일 경우에만 위반사실을 공표하도록 되어 있다.

윤소하 의원은 “복지부가 국회에 제출한 2015년 요양기관 현지조사·처분 추진실적에 따르면 요양급여비용을 허위로 청구한 요양기관은 679개, 허위청구 금액은 333억원에 달했다”며 “이 중 명단 공표 대상이 된 요양기관은 27개 기관에 불과해 명단공표를 통해 요양기관의 거짓청구를 예방하는 제도 취지 달성에 한계가 있었다”고 지적했다.

개정안은 또한 현재 요양기관이 업무정지처분이나 과징금처분을 받은 경우 명단 공표대상을 거짓청구로 한정하고 있는 것을 고쳐, 위반사실 공표를 부당청구로 확대하는 내용도 담고 있다.

윤 의원은 “개정안은 거짓청구는 물론, 서류 위·변조 등의 방법으로 요양급여비용을 부당청구해 행정처분을 받은 경우에도 금액과 상관없이 공표할 수 있도록 했다”며 “요양급여비용 거짓청구와 부당청구에 대한 제재의 실효성을 제고하고, 알권리를 확보하기 위한 법 개정”이라고 법안발의의 취지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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