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법 살인미수 혐의 확정하고 양형 결정

치료에 불만을 품고 진료실서 치과의사를 흉기로 찌른 40대 남성에게 징역형이 선고됐다. 광주지법 제11형사부(부장판사 강영훈)는 8일 살인미수 혐의로 기소된 피고에 대해 징역 7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피고는 지난 8월 광주 모 치과 진료실서 미리 준비한 흉기로 치과의사의 복부 등을 수차례 찌른 혐의로 기소됐다. 피고는 치료에 불만을 품고 수차례 항의했지만, 무시당했다는 생각에 이 같은 범행을 저질렀다.

피고는 재판과정에서 치아치료 부작용에 따른 통증과 이로 인한 우울증 등의 사유로 심신장애를 주장했으나,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오히려 △살해의도를 갖고 미리 흉기를 구입한 점 △피해자가 생명을 잃는 결과를 초래할 위험성이 매우 높았다는 점 △범행으로 인해 피해자와 그 가족들이 상당한 정신적 충격을 받은 점 등을 사유로 살인미수 혐의를 확정하고 비교적 무거운 양형을 결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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