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베이트 처벌강화, 수술동의 의무화 등 의결 … 비급여조사 ‘의원 확대’는 제외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가 지난 3일 그간 발의된 의료법 개정안 12건을 심의·의결했다.

이번에 의결된 개정안 중에선 리베이트 처벌강화와 수술동의 의무화 법안이 치과계에 실질적인 영향을 미치는 법안으로 평가받고 있다.

리베이트 처벌강화 개정안의 경우, 의료인 등이 의약품공급자 또는 의료기기 제조업자·수입업자 등으로부터 판매촉진을 목적으로 제공되는 금전, 물품 등 경제적 이익을 받거나 의료기관으로 하여금 받게 하면 형량을 기존 ‘2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에서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으로 강화하는 게 골자다.

수술동의 의무화 개정안은 의료인이 환자에게 의료행위를 할 경우 진단명, 진료의 필요성, 진료방법, 진료에 참여하는 의사의 성명 등을 미리 설명하고 동의를 받은 후 수술행위에 관한 사항과 의견을 상세히 기재하도록 한 법안이다. 이를 위반할 경우 처벌은 ‘1년 이내 자격정지, 1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 벌금’으로 결정됐으며, 서면동의 사본 미발급시에도 3백만원 이하 벌금이 부과됐다.

이밖에도 △진료거부 의무 의료기관 개설자들에게도 부여 △의료인 진료기록부 사본발급 등 사유 확대 △치과 전문의 표방과목에 한해 진료허용 규정 삭제 △국가시험 부정행위 위반 정도 고려한 제재규정 마련 △환자 진료기록 열람권 명시 △당직의료인 수와 배치기준에 관한 위임근거 마련 △의료기관 휴폐업시 전원조치 △법정형 정비 △진료정보교류지원시스템 구축 등이 원안 그대로 통과됐다.

다만, 의료계의 큰 반발을 샀던 ‘비급여 진료비용 조사대상 확대’ 개정안은 조사대상에서 의원급 의료기관을 제외하는 내용으로 수정되어 의결됐다.

이날 법안소위를 통과한 의료법 개정안들은 오는 7일 보건복지위 전체회의에 상정되며, 전체회의를 통과할 경우 법제사법위원회와 본회의 심의·의결과정을 거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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