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인순 의원 발의 의료법 개정안에 반대 표명

대한의사협회, 대한치과의사협회, 대한한의사협회 등 3개 의료단체가 비급여 진료비 현황조사·분석 대상을 의원급 의료기관까지 포함하는 의료법 개정안에 대해 공동으로 성명서를 발표하고 반대를 표명했다.

더불어민주당 남인순 의원은 지난 9월초 비급여 진료비용 등 현황조사·분석 대상을 병원급 뿐만 아니라 의원급까지 포함하는 것으로 명확히 하고, 의료기관 개설자에게 관련자료 제출을 요구할 수 있도록 하는 조항을 신설하는 ‘의료법 개정안’을 발의한 바 있다.

이에 3개 의료단체는 지난 28일 성명서를 통해 “비급여 자료공개는 환자의 혼란과 국민의 불신을 더욱 가중시킴으로써 동네의원들의 최선의 의료서비스 제공에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다”며 “환자의 상태나 치료방식, 경과 등에 따라 의료기관별로 상이하게 책정될 수밖에 없는 비급여 진료비용에 대해 형식적인 가격만 비교하는 형태의 비급여 자료공개 강제화는 국민의 올바른 의료 선택권을 저해하는 결과를 초래하는 부작용을 가져올 것”이라고 경고했다.

비급여 진료비 자료제출 거부시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한 부분에 대해서도 “지나치게 과도한 제재”라고 반발했다.

이와 함께 “이미 현행 의료법에 근거해 의료기관들이 비급여 진료비용을 환자들에게 상세히 고지하도록 하고 있다”며 “의원급 의료기관까지 비급여 진료비용 현황 조사·분석 대상에 포함시킬 필요가 있는지 의문”이라고 반대의사를 명확히 했다.

또 “불합리한 의료체계로 인한 의원급 의료기관의 경영난 가중으로 고사 직전의 열악한 실정에 처해 있다”며 “의원급 의료기관의 행정부담을 가중시킬 수 있는 규제 법안은 지양해야 할 것”이라고 촉구하며, 이번 개정안의 철회를 엄중히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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