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재정부, 의료법 개정안 12월까지 마련할 계획 밝혀

사무장병원 처벌수위를 높이고, 처벌대상에 비의료인뿐만 아니라 의료인도 포함시키는 의료법 개정안이 추진된다.

기획재정부는 송언석 기재부 2차관 주재로 21일 7대 사회보험 재정건전화 정책협의회 3차회의를 열고, ‘사무장병원 근절을 통한 부정수급 방지 방안’ 등을 담은 의료법 개정안을 12월까지 마련할 계획을 밝혔다.

추진되는 의료법 개정안에선 의료인도 타인 명의를 빌려 의료기관을 개설하면 처벌하도록 규정을 신설하고, 적발시 처벌규정을 현행 ‘5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 벌금형’에서 ‘무조건 징역’으로 변경해 처벌이 강화된다.

또 부정수급이 적발되면 독촉 전 신속한 재산 압류가 가능하도록 예외적 납기 전 징수규정도 신설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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