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부 “광고비 지급할 이유 없음” 사유로 청구 기각

치산협(회장 이용식)이 중앙일보가 치산협을 상대로 제기한 IDEX 2014 광고비 지급 관련 민사소송서 승소했다.

중앙일보는 치산협 주최 국제구강건강 및 치과의료기기 박람회(IDEX 2014) 성공개최와 활성화를 위해 2014년 8월 치산협과 업무제휴를 하고 2014년 9월 1일부터 10월 22일까지 중앙일보에 엑스포 홍보비용 합계 2천2백만원(부가세 포함) 상당의 광고를 실행했다.

이에 중앙일보는 2015년 6월 9일 서울중앙지법에 “치산협으로부터 미지급된 광고비와 이로 인한 이자비용을 부담할 것”을 요구하며 민사소송을 제기했다.

중앙일보는 “치산협으로부터 2014년 9월 30일 공급가액 합계 1천5백만원과 2014년 10월 20일 공급가액 5백만원의 신문광고비용에 대한 각 세금계산서를 발행받음으로써 치산협과 신문광고계약을 체결했다”며 “치산협은 광고대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했다.

반면, 치산협은 “중앙일보와 작성한 협정제안서에 광고목적으로 얼마를 주겠다고 기재한 사실이 없다”며 “중앙일보 수익금은 부스판매수익금으로 하기로 협약했으므로 치산협에서는 광고비를 줄 의무가 없다”고 항변했다.

이에 대해 서울중앙지법은 ‘치산협이 중앙일보에 광고비를 지급할 의무가 없다’고 판단했고, 중앙일보의 청구를 ‘이유 없음’을 사유로 기각했다.

서울중앙지법은 지난 12일 판결문을 통해 “IDEX 관련해 치산협은 회원사 참가업체 250부스 모집과 제반 행정업무와 자금운영을 담당하고, 중앙일보는 JMnet 그룹을 통한 홍보(사고, 기획기사 등)로 치산협 회원사 이외 200부스 이상의 참가부스 모집업무를 담당하기로 한 각자의 역할을 수행한 것으로 보인다”며 “이와 관련해 치산협이 중앙일보에 대한 광고대금지급의무를 부담하기로 약정했다거나 그 광고대금지급의무의 존재를 승인했다고 볼 아무런 근거도 없다”고 판결했다.

저작권자 © 덴탈포커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