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에 사기 및 의료법 위반으로 구속

경기 광주경찰서가 치과의사 행세를 하며 지인들로부터 돈을 빌려 갚지 않고 무면허 의료행위를 한 혐의로 치과위생사 김모씨를 구속했다.

김씨는 지난해 7월부터 지난 5월 중순까지 모 온라인 커뮤니티에 자신을 서울시 관악구 소재 유명 치과의 치과의사인 것처럼 소개하고, 오프라인 모임을 통해 만난 6명으로부터 9차례에 걸쳐 6천여만원을 빌려 갚지 않은 혐의(사기)를 받고 있다.

또 해당 치과의 휴무일을 이용해 이들을 상대로 11차례에 걸쳐 보톡스, 치아미백 등의 시술을 한 혐의(의료법 위반)도 받고 있다.

김씨는 피해자들에게 박사학위에 필요한 학비부족을 사유로 돈을 빌린 뒤 아직 갚지 않았으며, 피해자 중 일부는 불법시술로 인한 부작용을 호소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피해자들은 최근에서야 김씨가 치과의사가 아니라는 사실을 알게 되어 경찰에 신고했고, 그 결과 김씨의 범행이 밝혀지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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