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 앞 무기한 릴레이 1인시위도 예고

피부과의사회가 대법원이 치과의사에게 안면부 레이저 시술을 허용한 대법원 판결에 반발해 18일 헌법소원을 청구했다.

피부과의사회는 지난 대법원 판결 이후 격렬하게 반발하며 지난 9월부터 40여일간 대법원 앞에서 1인 시위를 이어온 바 있다. 이번 헌법소원 청구 또한 이 같은 행동의 일환으로 풀이된다.

현행법상 대법원 판결에 대한 헌법소원은 불가능하다. 이에 피부과의사회는 ‘의료법에 대한 부진정입법부작위’와 ‘국민 건강권 침해’를 사유로 헌법소원을 청구했다.

부진정입법부작위는 입법자가 어떤 사항에 대해 입법은 했으나, 그 내용, 범위, 절차 등을 불완전·불충분·불공정하게 규율해 입법행위에 결함이 있는 경우를 의미한다. 이 경우 헌법소원이 가능하다.

피부과의사회는 이미 치과의사의 면허범위에 대해 의료법에서 정하고 있는데 하위법령인 의료법 시행규칙상 구강악안면외과를 사유로 그 범위에서 벗어난 안면부까지 치과의사의 면허범위로 판단하는 건 헌법에 위배되며, 이로 인해 국민 건강권 또한 침해된다고 주장하고 있다.

한편, 피부과의사회는 이번 헌법소원을 시작으로 그간 대법원 앞에서 진행해오던 릴레이 1인시위를 헌법재판소 앞에서 무기한으로 진행하겠다는 계획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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