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1. 환자분이 #38 완전매복치 중 턱이 빠져 빠진 턱을 제자리에 위치 시킨 후 발치 하였습니다. 이때 발치만 청구 가능 한가요?

A1. 아니요. 이 때는 발치술과 함께 ‘악관절 탈구 비관혈적 정복술‘도 산정 가능합니다.

 

Q2. 올1월에 개구장애로 내원하셔서 측두하악장애분석검사와 악관절자극 요법을 받고 치료가 5월에 종결 되었습니다. 그 후 10월에 개구 장애로 다시 본원에 내원 하셔서 방사선촬영과 측두하악장애분석검사, 발통점에 기화성 냉각제를 분사 후 근육 신장시킬 목적으로 측두하악장애운동 요법을 실시하였습니다. 어떻게 청구해야 하나요?

A2. 방사선 촬영과 측두하악장애분석검사 모두 산정 가능합니다. 또한, 냉각제 분사 후 근육 신장 치료는 분사신장치료료로, 측두하악장애운동요법은 악관절복합자극요법으로 산정할 수 있습니다.

       

          
● 치과에서 측두하악관절자극요법을 산정하기 위해서는 물리치료인증 기관으로 등록하셔야 합니다.

턱관절물리치료인정 의료기관 신청과정

1.측두하악관절자극요법지정신청서 작성 후 대한치과의사협회신청한다.
2.장비구입서류(세금계산서)를 심평원 홈페이지에 등록한다.
(악관절자극요법의장비들,하악운동궤적검사기,관절음도검사기,T-Scan,교합기)
3.물리치료실허가신청(용도변경신청서)-보건소에, 물리치료실사진-협회에 보낸다.

 

안면동통분야 교육이수기준 신청자격

1.구강내과를 전공하거나 수료한 치과의사
2.구강내과학을 전공한 석박사치과의사
3.치과대학병원에서 구강내과 전임강사 이상의 자격을 가진 치과의사
4.학회에서 인정한 구내외 기관에서 측두하악장애 관련 전공의과정 수료하거나 학위취득한 치과의사

 

 

박 종 숙
 현-인천 행복한 서울치과 실장
   -스마트덴탈아카데미 전임강사
   -대한치과건강보험협회공인강사
   -치과건강보험청구사2급 7회차필기 차석
   -치과건강보험청구사1급
   -대구보건대학교 치위생학과 졸업
   -삼육보건대학교 치위생학과 학사취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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