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 모니터링 결과 174개 의료법 위반사례 적발

복지부와 한국인터넷광고재단이 지난 13일 '의료법상 금지된 치료경험담 광고에 대한 모니터링 및 점검 결과'를 발표했다.

복지부는 지난 8월 24일부터 9월 1일까지 성형·미용 분야의 657개 의료기관의 홈페이지, 카페, 블로그를 모니터링해 치료경험담을 통한 의료광고 시행여부를 점검했다. 점검결과 174개(26.5%)의 의료기관이 로그인 등 제한절차 없이 환자의 치료경험담을 광고해 의료법을 위반했다.

특히 또 성형·미용 분야서 불법 의료광고를 게시한 의료기관 174개소 중 110개소(63%)는 서울시 강남구에 소재하는 것으로 밝혀졌다.

복지부는 “환자의 치료경험담을 인터넷 상 개방된 공간에 로그인 등 제한 절차 없이 게시하는 것은 의료법상 의료광고의 금지기준에 해당되는 위반사항”이라며 “이번 조사결과를 통해 적발된 위법한 치료경험담을 광고한 의료기관에 대해서는 관할 보건소에 통보해, 관련 법령에 다른 행정조치 등을 요청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또 “향후 한국인터넷광고재단을 비롯해 각 의료인단체와의 협조를 통한 불법 의료광고 모니터링을 지속적으로 강화할 계획”이라며 “이를 통해 적발된 불법 의료광고에 대해서는 주요포털에 해당 광고 차단, 관할 보건소로 행정처분, 사법기관 고발 등 강력한 조치를 요청하겠다”고 경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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