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시범케이스가 되고 싶지 않다면?
부정청탁 거절하고 100만원 이상 금품은 수수금지
‘3·5·10만원’ 원칙 지키고 기준 애매하면 ‘더치페이’
직접적인 직무연관성 있으면 소액이라도 무조건 거절
부정청탁 받으면 증거 남기고 즉시 신고하는 게 안전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김영란법)이 오늘(28일)부터 시행된다. 치과계서도 공직과 업체를 중심으로 관련 사항을 조심하는 분위기가 형성되고 있다. 하반기에 예정되어 있던 세미나 상당수가 취소되는가 하면, 업체서도 준비하고 있던 공식적인 행사 진행방법을 고심하고 있는 상황. 법 시행 초기에 자칫 시범케이스로 걸릴 수 있다는 점에서 당분간은 몸을 사리는 게 낫다는 판단이다. 이에 본지는 김영란법에 저촉되지 않기 위해 기억해둘 핵심적인 행동수칙을 법 조항과 권익위 가이드라인를 참고해 간단하게 정리했다.

김영란법 적용대상에는 국회, 법원, 정부 등에 소속된 공직자와 사립학교 임직원·교원, 언론사 종사자와 정기간행물 사업자·발행자 등과 그 배우자, 그리고 이들에게 부정청탁을 하거나 수수금지금품 등을 제공 또는 제공하기로 약속한 일반인까지 포함된다.

이들 적용대상자들은 직무관련성이나 대가성 없이 주고받는 금품이라도 1회 100만원, 연간(회계년도) 300만원이 넘어서는 금품이나 향응을 받으면 무조건 형사처벌 대상이 된다. 1회 100만원 이하라도 직무 관련성이 입증되면 과태료를 물게 된다. 과태료는 수수금품의 2~5배로 책정된다.

이때 금품과 향응에는 금전, 유가증권, 부동산, 물품, 숙박권, 회원권, 입장권, 할인권, 초대권, 관람권, 부동산 등의 사용권 등 재산적 이익과 음식물, 주류, 골프 등의 접대·향응 또는 교통·숙박 등 편의제공, 그리고 채무 면제, 취업 제공, 이권 부여 등 경제적 이익이 모두 포함된다. 가액 책정은 금품수수 행위시를 기준으로 시가와 현저한 차이가 없으면 실제 지불된 비용으로, 이를 알 수 없느면 시가(통상 거래가격)를 기준으로 산정된다.

수수금지 금품 등의 예외사유로는 △위로·격려·포상 등의 목적으로 공공기관 등에서 하급자에게 제공하는 금품 △원활한 직무수행 또는 사교·의례 또는 부조의 목적으로 제공되는 식사·선물·경조사비 등으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가액범위 안의 금품 △사적거래(증여 제외)로 인한 채무이행 △공직자의 친족이 제공하는 금품 △관련된 직원상조회·동호회·동창회·향우회·친목회·종교단체·사회단체 등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구성원에게 제공하는 금품과 구호품 △직무관련 공식행사서 주최자가 참석자에게 통상적인 범위에서 일률적으로 제공하는 교통, 숙박, 음식물 등의 금품 △불특정 다수인에게 배포하기 위한 기념품 또는 홍보용품 등이나 경연·추첨 등을 통해 받는 보상이나 상품 △다른 법령·기준 또는 사회상규에 따라 허용되는 금품 등 8가지를 정하고 있다.

특히 이때 직무관련성이 있는 사람과의 관계를 유지하기 위해 식사·선물·경조사비 등을 제공할 때는 반드시 김영란법이 원활한 직무 수행, 사교·의례 등 목적에 한해 허용하는 기준 가액 한도 내에서 제공해야 한다. 식사는 1인당 3만원, 선물은 5만원 이하, 경조사비는 10만원 이하다. 이때 식사비(주류, 음료 포함)는 전체 식사비를 인원수로 나눠 계산하며, 경조사비에는 축의금·조의금, 화환·조화 등이 포함된다.

식사시 1인당 3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은 각자 부담해야 하며, 애매할 때는 밥값을 각자 계산하는 게 좋다. 5만원을 넘는 선물은 반송하고 영수증으로 반송비를 청구해 근거를 확보하는 게 안전하다. 경조사비도 10만원이 넘을 경우 차액은 돌려보내야 위법 여지를 차단할 수 있다.

다만, 직접적인 직무관련성이 있는 경우 소액이라도 무조건 거절해야 한다. 직접적인 직무관련성이란 해당 시기 해당 업무에 밀접한 영향을 주고 받을 수 있는 관계를 의미한다. 예를 들면 국감시즌 특정부처 공무원-해당 상임위 소속 국회의원, 선거 후보자-유권자, 학부모-담임교사, 시험감독관-응시생, 인허가 담당자-관련 기업 등이 이에 해당한다. 법 취지 자체가 부정청탁과 이를 위한 금품수수 근절에 초점을 맞추고 있는 만큼, 오해의 소지는 가능하면 피하는 편이 좋다.
 

이와 함께 외부 강의료 상한액도 정해져 있다. 장관급 공무원은 50만원, 차관급과 공직유관 단체장은 40만원, 4급 이상 공무원과 공직유관단체 임원은 30만원, 5급 이하 공무원은 20만원 등이다. 언론인과 사립학교 교직원은 직급 구분 없이 시간당 100만원이 한도다.

김영란법에 해당되는 외부강의는 ‘교육·홍보·토론회·세미나·공청회’ 등과 같이 ‘다수인을 대상으로 의견·지식을 전달하는 형태’이거나 ‘회의형태’ 등이다. 공직자 등이 외부강의를 할 때는 요청 명세 등을 소속기관장에게 미리 서면으로 신고해야 하는 의무도 부여된다. 초과사례금을 받았을 경우엔 이를 소속기관장에게 서면으로 신고하고 반환해야 하며, 그러지 않을 경우 5백만원 이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

이때 직무관련성이 없는 외부강의 등 다수인을 대상으로 하지 않거나 회의 형태가 아닌 외부강의 등은 제외되며, 여기에는 공직자 등의 직무와 관련되거나 그 지위·직책에서 유래되는 사실상의 영향력을 통해서 요청받은 경우에 한한다는 법 취지가 반영되어 있다. 해외학회로부터 연자로 초청받는 경우도 예외다.

특히 부정청탁의 경우엔 부정청탁을 받은 사람뿐만 아니라 이들에게 부정청탁을 한 사람도 법 규정에 따라 처벌받는다. 부정청탁이 실제 행동으로 이어지지 않는다 하더라도 청탁자는 처벌받는다.

이때, 부정청탁을 받았다면 거절 의사를 명확히 표시해야 하며, 다시 한 번 같은 청탁을 동일인으로부터 받게 되면 신고해야 한다. 신고하지 않으면 처벌대상이 될 수 있다. 제3자가 아닌 자기 자신을 위한 부정청탁이라면 김영란법상 처벌 대상은 아니지만, 공직자는 공직자윤리법에 따라 징계를 받는다.

김영란법 위반시 형사처벌 대상자(100만원 초과 수수금지 금품 등을 받고 이를 반환하거나 거부의사를 표하지 않은 자, 수수금지 금품을 제공한 자 등)의 경우엔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벌금에 처할 수 있으며, 받은 금품 등은 몰수된다. 몰수가 불가능한 경우엔 그 가액이 추징된다.

또 과태료 대상자(직무관련성으로 100만원 이하 수수금지 금품을 받은 자 등)에겐 5백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으며, 위반행위와 관련된 금품 등 가액의 2~5배가 기준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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