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가 현재 법제처 심사 중인 ‘치과의사전문의의 수련 및 자격인정 등에 관한 규정’을 자진철회한 것으로 알려져 해프닝을 빚었다. 실제로는 자구수정을 위한 단순한 행정절차였던 것으로 밝혀졌다.

최근 복지부가 전문의 입법예고안을 자진 철회했다는 설이 돌았다. 이는 지난 23일 정부입법지원센터 홈페이지에 해당 규정에 대한 법령안 심사 항목이 ‘법안심사중’에서 ‘복지부 철회’로 변경된 것이 발단이 됐다. 실제 해당 항목을 캡처한 사진이 돌면서 신빙성을 더했다. 하지만 27일 해당 심사항목은 다시 ‘법안심사중’으로 되돌아왔고, 이 같은 ‘설’은 사실이 아닌 것으로 밝혀졌다.

이에 대해 본지가 법제처 담당자와 통화한 결과 이는 관련 행정절차에 대한 이해가 부족해 벌어진 해프닝이었다.

법제처 담당자는 또 “해당 법안은 철회된 것이 아니라 정상적으로 법제처 심사가 진행되고 있다”며 “23일 해당 항목이 복지부 철회로 변경됐다가 다시 27일 법안심사중으로 바뀐 것은 자구수정을 위한 행정적인 절차 때문이고, 수정된 자구 또한 내용과는 상관없는 부분으로 알고 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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