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의 임의수련자 경과조치 인정에 대한 법률적 문제점 지적
향후 투쟁일정도 공개 … 회장선거서 무능한 최남섭 회장 심판 다짐  

올바른 치과전문의제 실현을 위한 공동대책위원회(공동대표 김용진·이태현)가 지난 22일 세종시 법제처를 방문하여 의견서를 제출했다.

이날 김용진 공동대표와 전영찬 고문, 김욱 집행위원장이 직접 세종시로 내려가 법제처에 의견서를 전달했다. 또한 치협 차기회장 출마가 예상되는 김철수-장영준 예비후보도 현장을 방문, 공대위 입장을 지지했다.

공대위는 의견서를 통해 “지금은 시급한 전속지도전문의와 헌재판결로 개정이 불가피한 외국수련자 문제만 우선적으로 해결하는 게 최선”이라며 “임의수련자와 11번째 전문과목 신설은 치과계 논의와 합의를 걸쳐 시행여부를 결정하는 게 바람직하다”는 입장을 전달했다.

또한 공대위는 “복지부 안을 저지해야할 최남섭 집행부가 회원들의 민의를 담은 6.19 임총 결과를 왜곡하여 무능과 무책임으로 일관하고 있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아울러 “다수 회원들의 민의를 거스리고 복지부에 투항한 최남섭 집행부는 명백한 직무유기로 반드시 그 책임을 져야 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공대위는 지난 7월 13일 법무법인 지유에서 제출한 복지부 전문의 개정안의 법적 문제점에 대한 법률검토의견서도 함께 제출했다. 법률검토의견서에는 임의수련자에 대한 위헌적, 특혜적 경과조치 시행이 법률적으로 문제가 있다는 내용이 담겨 있다. 그 근거로는 2003년 이전 수련은 복지부가 법에 의해 관장한 게 아니라 임의수련에 불과했다는 주장이다.

또한 현재 기배출 전문의들은 인턴 1년, 레지던트 3년 등 총 4년의 수련기간을 거쳤으나 과거 임의수련자들은 대부분 총 3년 수련기간만 거쳤을 뿐이라고 비판했다. 실제로 한의사전문의제도는 수련기간이 부족한 사람들에게 1년의 추가수련 과정을 거쳐 경과조치를 부여하기도 했다. 따라서 공대위는 임의수련자들은 법적으로 사실상 미수련자들과 그 지위가 같다고 강조했다.

한편 공대위는 향후 투쟁일정도 일부 공개했다. 당장 26일로 예정되어 있는 국회 국정감사 기간 동안 윤소하 의원을 통해 복지부 입법예고 안의 법적 문제점을 공개질의 할 것으로 알려졌다. 또 공대위는 10월 중 국회서 전문의 토론회를 계획하고 있으며, 오는 10월 초 법제처와 공대위 대표의 면담일정을 약속 받았다고 밝혔다. 이 자리서 복지부 안의 법률적 문제점을 조목조목 설명하겠다는 복안도 공개했다.

여기에 최남섭 회장의 무능과 무책임한 전문의 대처에 분개하며 내년 3월로 예정되어 있는 치협 차기회장 선거서 최남섭 회장과 집행부 후보를 심판하겠다고 선언했다. 아울러 올바른 치과전문의제 정착에 대한 소신이 뚜렷한 후보자와 정책연대를 검토하여 이를 바로잡겠다는 입장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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