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후 손해배상에 대한 민사소송도 진행 예정

3D 스캐너 전문회사 메디트의 핵심기술을 빼돌려 동종업체를 설립하고 부당이득을 취한 혐의로 기소된 디오에프연구소의 대표이사 박씨와 연구개발팀장 심씨에게 각각 집행유예와 징역형이 선고됐다.

메디트에서 10여년간 연구원으로 근무한 바 있는 박씨 등은 메디트가 156억원을 들여 개발한 핵심기술 등의 영업정보뿐만 아니라 임직원들까지 빼내가는 방법으로 디오에프연구소를 공동창업해 수십억원의 부당이득을 챙긴 혐의를 받았다. 특히 이들이 훔친 핵심기술 개발에 소요된 비용에는 정부의 신기술 개발지원금 40억원이 포함되어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검찰은 이들을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위반과 업무상 배임혐의로 기소했고, 이에 대해 서울중앙지법은 지난달 11일 유죄를 선고했다.

이중 죄질이 중하다고 판단한 심씨에 대해선 “메디트 제품 소스코드를 유출해 제품개발에 무단으로 사용했음이 인정되어 실형 1년 6개월을 선고하고 가석방 중인 피고인이 도주할 우려가 있어 법정 구속한다”고 판결했다.

한편, 메디트는 디오에프연구소가 현재 제조해 판매하고 있는 3D 스캐너 제품에 대한 판매금지와 손해배상에 대한 민사소송도 진행할 것으로 알려져 귀추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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