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1. 환자분께서 근관치료 중단 이후 수개월후에 치아통증으로 인하여 치과에 방문하셨습니다. 방사선 진단결과 치근병소가 심하여 치근낭적출술(1치관크기)과 발치를 동시진행 하였습니다. 이럴경우 치근낭적출술과 발치 모두 산정이 가능한가요?

A1. 네. 발치와 치근낭적출술 모두 산정가능 합니다.

우선, 낭종의 크기에 따라 해당 항목을 산정하여야 하며 산정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발치와 치근낭적출술을 동시시행 시 주된부위 100%, 제2수술부위 50% 산정합니다.

위와 같은 경우 치근낭적출술 [나. 1치관크기 이상] 100%, 구치발치 50% 청구합니다.

치근낭적출술 시행시에는 반드시 방사선촬영이 필수입니다. 따라서 치료시작 전 미리 방사선 촬영을 하셔야 하며, 치료 전, 후 방사선촬영과 구강내 포토촬영을 동반하여 꼼꼼하게 청구하는 습관이 필요합니다.구강내 포토촬영을 동반하여 꼼꼼하게 청구하는 습관이 필요합니다.

Q2. #46번 치아 치근낭적출술 [나.1치관크기 이상] 시행 후 골결손부위에 BIO-OSS 골이식재를 이용하여 골이식술을 동시진행 하였습니다. 위와같은 경우 골이식 행위료와 재료대 모두 산정가능한가요?

A2. 치근낭적출술 후 치조골결손부 골이식 시행시 행위료는 산정할 수 없으며, 재료대만 산정가능합니다.

산정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골대체물질에 대해 자가골 이식술 없이 합성골만을 사용하였을 경우에는 최대 3cc(2.5g) 범위 내에서 골결손의 크기에 따라 실사용량을 인정합니다. 골결손 크기가 비교적 작아 자연치유가 가능한 경우도 있으므로, 골 대체물질은 최소한 직경 1cm 이상의 골결손이 있는 경우에 인정하되, 1cm미만의 골결손이 있다 하더라도 다음과 같은 경우에는 인정됩니다.

-협측과 설측골이 모두 소실된 관통병소가 있는 경우

-근단부 병변과 치주염이 혼재된 경우

-치조골결손이 근단부에서 치경부까지 전개되어 치근이 노출된 열개결손의 경우

 

치조골결손부 골이식술 행위료 산정기준은 치주질환으로 파괴된 골조직의 재생을 목적으로 하는 경우에만 산정가능 합니다. 이점 유의하시어 치근낭적출술 시행시에는 재료대만 산정할 수 있도록 합니다.

김 옥 진
- 혜전대학 치위생과 졸업
- 삼육보건대학 평생교육원 치위생학 학사 취득
- CS 강사 2급 취득
- 치과건강보험청구사 1급 취득
- 서울 SI평생교육원 전임강사
- 대한치과건강보험협회 공인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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