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손혜원 의원 대표발의 … 헌재 위헌결정에 따른 후속조치 성격

더불어민주당 손혜원 의원이 지난 4일 ‘전문과목을 표시한 치과의원은 표시한 전문과목에 해당하는 환자만을 진료해야 한다’고 규정한 의료법 제77조 제3항을 삭제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의료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이미 헌법재판소가 위헌 결정한 것을 법률에 반영하는 개정안이다.

헌재는 해당 조항에 대해 “전문과목을 표시했다는 이유로 그 전문과목에 해당하는 환자만 진료하도록 한 건 보다 상위의 자격을 갖춘 치과의사에게 오히려 더 좁은 범위의 진료행위만을 허용해 직업수행의 자유를 침해하는 것”이라며 “의사·한의사 전문의나 치과병원 근무 치과전문의와 달리 치과의원의 치과 전문의만 진료범위를 제한하는 건 평등권 침해 소지도 있다”고 판단해 위헌판결을 내린 바 있다.

저작권자 © 덴탈포커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