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과의사 A는 비교적 규모가 있는 치과를 개원해 운영하고 있다. A는 임플란트에 대한 특허도 보유하고 있으며, 이 특허로 해외에 기술을 수출하고 있기도 하다. 이에 A는 높은 매출을 계속 올리고 있었다. 그런데 예상외로 최근 A의 고민은 경제적 어려움을 헤쳐 나가기가 어렵다는 것이다.

이는 A가 특허기술개발을 하면서 대출을 받은 데다, 특허기술을 홍보하기 위한 비용과 의료기기 비용도 만만치가 않았기 때문이다. 이에 비교적 매출이 높아도 적자를 면하기 어려웠다.

처음에는 ‘조금만 참으면 되겠지’라는 생각으로 버티면서 사채도 빌렸지만 ‘가랑비에 옷이 젖는 줄 모르는 법’, 점차 대출금, 홍보비, 리스비 및 직원 급여 등을 감당하는 것이 어려워졌다.

A는 어떻게 해야 할까?

위 사례는 필자가 많은 치과의사 회생을 하면서도 안타까웠던 케이스 중 하나로 기억하고 있다. 상당수의 치과의사들이 회생에 관해 많이 물어보지만, 절반이상은 신청을 미룬다. 생각건대 조금만 버티고 버티면 병원의 경제사정이 나아질 것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이다. 의사로서의 자존심도 회생신청을 망설이게 하는 이유일 것이다.

단언컨대, 회생은 빨리 결정할수록 그 위험과 부담이 줄어든다. 회생을 고민할 때는 이미 경제적으로 어려워 수입보다 지출이 많고 각종 대출금의 변제가 몇 번씩 연체되는 등 경제적 어려움이 가시화된 상태이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왜 회생을 가급적 빨리 신청해야 할까?

먼저 채무액에 따른 개인회생과 일반회생의 변제기간의 차이가 크기 때문이다. 개인회생의 경우에는 보통 5년, 일반회생의 경우 10년으로 5년의 차이가 나는데, 채무자입장에서 느끼는 그 차이는 실로 길다. 10년의 일반회생기간은 소위 ‘강산도 변하는 시간’이다.

그런데 어떠한 회생을 할 것인지는 채무액의 규모에 따라 정해진다. 개인회생의 경우 무담보 채무액이 5억이하 또는 담보채무가 10억이하인 경우에만(무담보 4억, 담보 9억인 경우에 총 채무가 13억이라도 개인회생이 가능)가능하고, 그 이외에는 일반회생을 해야 한다. 따라서 채무액기준의 경계에 있는 사람이라면 어느 시점에 회생을 신청 하냐에 따라 회생기간이 5년씩 차이가 날 수 있는 것이다.

두 번째로 인가요건이 차이가 난다. 개인회생의 경우 인가에 특별한 제한이 없으며, 상대적으로 채무액이 많이 탕감이 되는 편이다. 그러나 일반회생은 담보채권자의 3/4, 회생채권자 2/3이상의 동의가 있어야하므로 이에 대한 설득과정이 필요한데, 악성 채권자라도 있는 경우 인가여부나 탕감되는 채무액이 달라지므로 당사자로서 난감한 경우가 많다.

셋째, 파산을 하는 경우 경제적인 재기가 더 힘들어 진다. 채무가 너무 많아 회생이 안 되면 파산할 수밖에 없다. 회생과 파산은 빚을 모두 갚지 못한다는 점에서는 같지만, 채무자가 보유한 재산의 처분에 관해서는 절차가 다르다. 회생은 자신의 재산을 보유하면서 채무를 갚아나가는 것이지만, 파산은 모든 재산을 처분해야 한다. A가 파산을 한다면 A의 특허권은 매각되지만, 회생은 그만큼의 가치를 일하면서 갚으면 되므로 특허권을 매각할 필요가 없다. 따라서 채무전부가 탕감되어 파산이 좋아 보일수도 있지만, 절차가 종료된 후 자신의 재산이 모두 처분되므로, 재기하기에는 회생이 파산보다 유리하다는 점을 명심해야한다.

다행히도 A는 개인회생을 통해 재기에 성공했다. 이는 전문가를 통해 위와 같은 일련의 사실을 미리 파악했기 때문에 가능하였던 것이다. 특히나 채무가 많은 치과의사 회생의 경우 채무액이 눈덩이처럼 불어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적절한 시기에 회생절차를 밟는 것을 고민해볼 필요가 있다.

 

 

 

법무법인 에이치스 홍세욱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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