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 판단 앞두고 치열한 여론전 각축 … 결과 따라선 치과계 후폭풍 거셀 듯

최근 대중언론을 중심으로 조만간 헌법재판소서 1인1개소법 위헌여부가 결판날 것이라는 보도기사가 봇물을 이루고 있다. 이르면 9월말, 늦어도 10월 안에는 어떤 식으로든 판결이 날 것이라는 예상이 지배적이다.

상황이 급박해지자, 찬반 양쪽 진영에선 각종 추가의견서 헌재 제출은 물론이고 언론을 통한 여론몰이도 치열하게 전개하고 있다. 우선 위헌을 주장하는 법무법인 지평은 ‘지난 3월 5개 의약단체 공동의견서 조작 의혹’을 담은 추가의견서를 7월 말 헌재에 제출했다. 지평은 의협이 튼튼병원으로 보낸 공문을 조작 의혹의 근거로 제시했다. 이에 대해 치협은 아직도 명쾌한 해명을 내놓지 못하고 있어 빈축을 사고 있다.

반면 합헌을 주장하는 1인1개소법 사수모임은 건보공단 변호사를 통해 추가의견서 제출을 마친 것으로 알려졌다. 추가의견서 내용은 ‘1인1개소법은 변협, 회계사협 등 주요 직능단체에도 비슷한 규정이 있으므로 의료법 33조 8항이 무너지면 국가자격증제도 근간이 흔들리는 일’이라는 논리를 펼치고 있다.

이후 의료재단연합회 등 위헌론자들은 대대적인 언론플레이를 통해 ‘복지부 유권해석대로 하면 서울대병원 등 분원을 거느리고 있는 의료기관은 모두 1인1개소법 위반’이라는 확대해석으로 대응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주장은 설득력이 떨어진다. 애초 의료법인은 1인1개소법에 해당되지 않는다는 게 입법취지였다. 이를 근거로 자생한방병원 등 일부 네트워크 의료기관은 법인전환으로 1인1개소법 위반을 피해가고 있다.

그렇다면 1인1개소법에 대한 헌재의 판단은 어떻게 결론이 날까. 현재로선 예측불허의 혼돈 상태라는 게 일반적인 분석이다. 법조계 주변에선 일부 헌재 재판관들이 대법원 판단만을 앞두고 있는 튼튼병원 판결을 지켜본 후 최종판단 하자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는 얘기도 들린다.   

그러나 이미 조만간 헌재 판단이 나올 것이라는 보도가 봇물을 이루고 있는 상태서 헌재가 무작정 미루기는 어려울 것이라는 예상이 더 힘을 얻고 있다. 결과가 어떻게 나오든 치과계 입장에선 하루 빨리 헌재가 판결을 내려주는 게 낫다. 헌재의 판단이 계속 미뤄진다면 치과계 내부갈등만 커질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사안의 중요성을 감안해서인지 지난 27일 열렸던 치협 지부장회의서도 일부 지부장들이 이 문제에 대한 집행부의 입장을 요구했다. 그러나 최남섭 회장은 이 자리에서도 원론적인 답변에 그쳐 실망감만 안겨줬다고 전해지고 있다.

한편 유디치과는 검찰로부터 기소되어 재판이 진행되어 왔었다. 그러나 재판 진행과정서 헌재의 위헌여부 판결이 날 때까지 잠정적으로 재판이 중단된 상태다. 헌재서 합헌으로 결론이 난다면 중단된 재판은 다시 재개될 수밖에 없다. 반대로 헌재서 위헌으로 판단이 되면 재판은 그대로 중단될 가능성이 크다. 이 같은 결과는 헌법소원을 제기한 튼튼병원이나 재판 중 위헌심판 제청이 받아들여진 맨남성의원도 마찬가지다. 1인1개소법 위반혐의로 기소되거나 재판 중인 의료기관이 사활을 걸고 위헌을 주장하고 있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

사실 의료법 위반이 진짜 무서운 것은 형사처벌이 아니라 건보공단 환수조치다. 이는 비의료인이 개설한 사무장치과도 비슷하다. 이미 다수의 의료기관들이 건보 환수조치로 심각한 데미지를 입은 케이스가 여기저기서 발생하고 있다. 의료법 위반으로 벌금형 이상의 형사처벌을 받으면 위법 기간 동안 받은 급여비용에 대해선 건보공단이 환수조치에 들어갈 수 있다.

만약 반대로 1인1개소법이 위헌으로 결론이 난다면 기업형 네트워크치과 등은 면죄부를 받고 더욱 사업확장에 나설 가능성이 높다. 실제로 치협 김세영 집행부서 사실상 와해시킨 룡플란트 K원장은 최근 새로운 치과 네트워크 사업을 시작했다는 소식이 들리고 있다. 헌재의 위헌 판단 이후엔 한 사람이 복수의 치과를 거느리는 네트워크치과를 제어할 방법이 사실상 불가능하다.

코앞으로 다가온 헌법재판소의 1인1개소법 판단에 치과계를 포함한 전 의료계가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는 이유이기도 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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