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의신보가 26일 ‘의혹 보도에 의약단체들 쐐기’ 제하의 기사를 게재했다. 제목만으론 본지가 제기한 몇 가지 의혹에 대해 명쾌한 해명을 내놓은 것처럼 보였다. 하지만 실상은 그렇지 않아 실망스러웠다. 치의신보는 해명기사에서 어처구니없는 동문서답으로 다시 한 번 독자들을 허탈하게 만들었다.

치의신보가 제시한 ‘위임장 사실 확인서’는 이미 본지도 확인한 내용이다. 이는 치의신보가 최초로 문제 삼았던 본지 기사(치협, 헌재 제출 공동의견서 조작 의혹)서도 여러 차례 언급된 바 있다. 바쁜 일정을 소화하고 있는 의약단체장들을 굳이 귀찮게 하지 않아도 될 의미 없는 일이었다.

치협은 ‘공동대응에 대한 위임장을 받았으니 공동의견서 제출엔 문제가 없다’고 주장하고 싶을 수는 있다. 그러나 그러한 주장을 하려면 일단 의협과 입부터 맞추는 게 순서일 것이다.

정작 위임장을 써준 의협은 “치협이 급하다고 하니 일단 위임장만 써줬을 뿐”이라며 “공동의견서 내용이나 헌재 제출에 대해선 아무런 상의도, 동의도 없었다”고 치협 주장을 정면으로 반박하고 있다. 또한 공동의견서는 의약단체와 협의 없이 치협 마음대로 의협을 대표로 기재해 의협으로부터 항의공문을 받기도 했다. 이미 항의공문을 받았기에 사실이 아니라고 주장도 못할 것이다.

치의신보는 진짜 중요한 의혹 제기에 대한 해명 없이 ‘위임장 사실 확인서’ 만으로 모든 의혹이 해명된 것처럼 진실을 호도하고 있다. 담당기자는 의협이 보낸 공문을 직접 확인은 했는지조차 의문스러운 부분이다. 아무리 기관지라지만 언론으로서 최소한의 사실확인도 없이 독자들을 속이려 해서는 곤란하다.

사실 의협도 불법 네트워크로 골머리를 앓고 있긴 마찬가지다. 사전에 충분한 시간을 갖고 정상적인 협의절차를 밟아 공동의견서를 제출했다면 이 같은 잡음은 발생하지 않았을 게다. 그렇다면 도대체 치협은 왜 의약단체장들과 제대로 협의도 하지 않고 급하게 공동의견서를 제출해 이러한 분란을 자초했을까.

그 해답은 공동의견서 제출날짜를 확인하면 쉽게 알 수 있다. 공동의견서는 지난 3월 9일 인터넷으로 제출됐다. 그 다음날인 3월 10일은 헌재서 1인1개소법 공개변론이 예정되어 있었다. 당시 치협은 2014년 제기된 위헌심판을 1년이 넘도록 모르고 있다가 여론의 비판을 받았다.

1인1개소법 사수의지에 대한 치과계 안팎의 비판여론에 거세지자, 치협은 헌재 공개변론 전에 부랴부랴 의약단체 공동의견서 제출을 추진했다. 평소 관심이 없다가 여론에 떠밀려 공동의견서를 추진하다보니 엉터리 일처리가 나오고 말았다. 결과적으로 공개변론 하루 전 공동의견서를 제출하다보니 이 사단을 자초한 것이다.

치협은 이처럼 해명해야 할 의혹이 여전히 산더미다. 그럼에도 해명해야 할 의혹에 대해선 입을 다물고 ‘위임장을 받았으니 다 해명했다’고 주장하는 것은 어떤 독자도 납득하기 어렵다. 정작 중요한 사실관계에 대해선 아무런 해명도 못하고 빈약한 논리로 일관하는 것은 의혹을 더 키우는 자충수일 뿐이다.

치협 기관지인 치의신보가 의혹에 정말 쐐기를 박고 싶다면 간단한 방법을 추천해주고 싶다. 의협이 튼튼병원에 발송한 공문과 이를 토대로 법무법인 지평이 헌재에 제출한 의견서 전문을 공개하면 된다. 그 다음은 독자들에게 판단을 맡기면 된다. 공개 못할 이유가 없지 않은가.

본지는 다음 치의신보 기사에선 공문과 의견서를 그대로 공개하여 의혹에 쐐기가 박히기를 바란다. 조만간 헌재 판결을 앞둔 1인1개소법은 눈 가리고 아웅하는 식으로 진실을 호도해서 넘어갈 사안이 아니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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