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기관 종사자 6개월마다 결핵검진 … 의료인 리베이트 처벌강화

모두 의료인 관련 규제강화 일환 … 개원가 “과도한 입법규제” 불만
최근 의료인 관련 규제를 신설하거나 강화하는 법안들이 대거 발의되고 있다. 대리수술, 대학병원 의료진 결핵 등 사안이 터질 때마다 법안 발의로 여론을 달래기에만 급급한 모양새다. 이런 식으로 발의된 법안이 8월 한 달 동안에만 5개가 넘는다.

이에 개원가선 “일부 일탈사례에 대한 부정적인 여론에 휩쓸려 의료인을 타깃으로 삼고 있다”며 “포퓰리즘과 행정편의주의에 매몰된 과도한 입법규제”라고 불만을 쏟아내고 있다.

발의된 법안 중 일부만 통과되더라도, 개원의들이 진료과정이나 치과운영 과정에서 신경 써야 할 사항이 예전에 비해 급격히 늘어나기 때문이다. 이에 본지선 8월 발의된 주요 법안들을 이해하기 쉽게 정리해보았다.

의료인 설명의 의무 구체사례 명시화
새누리당 김승희 의원이 지난 9일 의료인의 ‘설명의 의무’를 법제화하는 것을 골자로 한 의료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이는 최근 사회적으로 문제가 되고 있는 대리수술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목적으로 발의된 법안이다.

개정안에선 환자에게 미리 설명하고 동의를 받아야 하는 사항을 △환자에게 발생했거나 발생할 수 있는 증상의 진단명 △진료(검사, 시술, 수술, 마취 등 포함) 필요성, 방법, 내용 △진료 방법 변경 가능성과 그 사유 △환자에게 설명하는 의사와 진료에 참여하는 의사의 성명 △진료에 참여하는 의사의 변경 가능성과 그 사유 △진료에 따라 예상되는 결과와 발생 가능한 부작용 △진료 전후 환자가 준수해야 하는 사항 등으로 규정하고 있다.

또 동의를 받은 사항 중 진료의 방법, 내용, 진료에 참여하는 의사 등 복지부령으로 정한 주요내용이 변경되면 지체 없이 변경사유와 내용을 환자에게 서면으로 알려야 한다.

수술 집도의 변경 환자동의 의무화
정의당 윤소하 의원 또한 22일 대리수술 방지 법안을 내놨다. 모든 수술 전 의사가 환자에게 수술에 대해 설명할 때 집도의에 대한 설명을 의무화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의료법 개정안을 발의한 것.

개정안에선 수술을 받을 환자에게 수술행위의 내용뿐만 아니라 실제 수술에 참여하는 집도의가 누구인지 설명하고 환자나 보호자에게 동의를 받도록 했다. 이를 위반할 경우 해당 의료인의 자격정지는 물론, 징역 3년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더불어 진료기록부에 수술명, 수술방법, 수술절차, 수술에 참여한 의사의 성명을 기록하지 않을 경우,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했다.

의료기관 종사자 결핵검진 연2회로 늘려
새누리당 민경욱 의원은 지난 18일 의료기관의 종사자에 대해 결핵검진 등의 횟수를 연 1회 이상에서 연 2회 이상으로 늘리도록 하는 내용의 '결핵예방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이는 최근 대학병원과 대형 의료기관 등에서 결핵 감염이 연이어 발생한데 따라 발의된 법안으로, 기존에는 의료기관, 학교, 어린이집 등의 기관의 종사자에게 연 1회 이상 결핵검진과 잠복결핵검진을 실시토록 하고 있다.

민 의원은 “의료기관의 경우 그 종사자가 결핵에 노출될 가능성뿐만 아니라 면역력이 낮은 다른 환자들에게 결핵이 쉽게 전염될 수 있다”며 “의료인의 결핵 감염관리 강화로 의료인과 환자 모두에게 안전한 진료환경을 만들자는 것”이라고 법안 취지를 설명했다.

리베이트 처벌강화 & 경제적 이익 제공내역 보고 의무화
더불어민주당 인재근 의원은 “의료인, 의료기관 개설자, 의료기관 종사자가 리베이트를 받았을 경우 받는 처벌이 너무 약하다”며 리베이트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고자, 지난 18일 의료법 개정안, 약사법 개정안, 의료기기법 개정안을 각각 발의했다.

의료법 개정안에선 현재 ‘2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으로 정해져 있는 리베이트 처벌을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으로 상향하는 내용을 담았다.

또 약사법과 의료기기법 개정안엔 의료기기업체나 제약사가 리베이트와 상관없이 제공하는 의료인 지원내역에 대해서도 리베이트 여부를 명확히 구분하고자 제공내역을 복지부에 보고토록하는 내용도 포함되어 있다.

개정안에 따르면 현재 리베이트에 해당하지 않는 샘플, 학술대회 지원, 임상시험 지원 등 의료기기업체와 제약사가 의료인이나 약사에게 경제적 이익을 제공한 지출보고서를 작성해 복지부 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이 보고서엔 회계연도 종료 후 3개월 이내에 제공된 경제적 이익 내용이 포함되어야 하며, 보고서가 제출되면 복지부 장관은 이를 검토해 법률 위반 여부를 조사하고 범죄혐의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의무적으로 수사기관에 고발해야 한다.

환자 진료기록 열람권한 강화
새누리당 김승희 의원은 19일 환자의 진료기록 열람권한을 강화하고, ‘진료거부 금지’를 의료인뿐만 아니라 의료기관 개설자에게도 적용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의료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개정안에선 환자가 의료인이나 의료기관 개설자에게 본인에 관한 기록의 열람 또는 사본 발급 등을 통해 내용확인을 요청할 수 있는 권한이 있음을 명시하고, 정당한 사유 없이 이를 거부할 경우 시정명령 등 제재조치를 할 수 있게 했다.

또 의료인뿐만 아니라 의료기관 개설자도 환자의 진료를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거부할 수 없도록 하고 이를 위반하는 경우 시정명령 등 제재조치를 할 수 있도록 개정했다.

개정안엔 이 밖에도 의료인 등의 면허시험 부정행위 처분 완화 등의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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