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월 5개 의약단체장 공동의견서 치협이 일방적 제출 주장 나와
의협 “의견서 내용도 헌재 제출도 상의 없이 치협이 독단 처리”  
의견서 대표도 의협으로 기재 … 지평 ‘조작 의혹 내용 헌재 제출’

1인 1개소법 헌법재판소의 위헌심판 판결을 앞두고 여론몰이가 치열하게 전개되고 있다. 이번엔 지난 3월 치협 주도로 5개 보건의약단체 명의로 헌재에 제출된 공동의견서가 조작됐다는 의혹이 불거졌다.

의혹의 핵심은 당시 치협이 의약단체의 위임장만으로 상의없이 일방적으로 헌재에 공동의견서를 제출했다는 부분에 있다. 의협은 튼튼병원의 질의에 이러한 내용이 담긴 공문을 보냈다. 이 공문내용은 다시 법무법인 지평(튼튼병원 법률대리인)을 통해 지난 7월 말 헌재에 의견서로 새롭게 제출된 것으로 확인됐다.

현재 튼튼병원은 1인1개소법 위반혐의로 1, 2심서 유죄를 선고 받고 헌재에 헌법소원을 제기한 의료기관 중 하나다. 또한 법무법인 지평은 지난 3월 헌재 공개변론서 1인1개소법 위헌을 강하게 주장했던 로펌이다.

의협은 당시 5개 의약단체 공동의견서가 네 가지 근거에 입각해 공식의견이 아니라고 반박했다. 먼저 공동의견서에는 의협이 대표로 되어 있으나 이는 사실이 아니며 치협이 주도한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또한 의협은 헌재 의견서(공동명의) 제출 사실을 치협이 알리지도 않고 일방적으로 제출했다고 말하고 있다. 여기에 의협은 치협이 헌재에 제출한 공동의견서 내용을 사전에 확인하지도 못했다고 밝혔다.

그렇다고 치협이 유관단체 모르게 일방적으로 공동의견서를 헌재에 제출한 것으로 보는 데에는 의견이 엇갈린다. 당시 치협은 의약단체 위임장을 받아 공동의견서를 제출했다는 논리를 펼치고 있다.

이에 대해 의협은 “공동대응이 필요하다는 치협의 요청으로 위임장을 써 주었을 뿐”이라고 밝힌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다시 말해 공동대응에 대한 위임장이지 그 내용이나 형식에 동의한 것은 아니라는 주장이다.

더구나 치협이 위임장을 받았다고 해도 공동의견서 대표를 치협이 아닌 의협으로 명시한 것은 지금도 이해가 안되는 대목이다. 상황에 따라선 치협이 아무런 상의도 없이 일방적으로 공동의견서 대표를 의협으로 세워 명의도용 했다는 의심을 받을 수도 있다. 처음부터 1인1개소법은 치협이 입법을 주도하며 사수운동을 펼쳐 왔다. 그럼에도 공동의견서 대표를 왜 치협이 아닌 의협으로 했는지 의아하다. 나아가 의협엔 이러한 사실조차 공지하지 않고 꼼수를 사용한 이유가 쉽게 납득이 되질 않는다.

이에 대해 의협은 당시 정식으로 강한 유감을 치협에게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러한 과정은 의협 뿐만 아니라 한의협 등 다른 의약단체서도 일어났다는 의혹마저 제기되고 있다. 이러한 내용이 사실이라면 치협은 1인1개소법 사수의지보다 여론에 떠밀려 어쩔 수 없이 5개 의약단체를 이용하여 공동의견서 제출을 했다는 의혹에서 벗어나기 어렵다.

실제로 당시 치과계에선 최남섭 집행부의 1인1개소법 사수의지가 미온적이라는 비판이 비등했다. 5개 의약단체 공동 서명운동은 지금까지 아무런 움직임이 없다. 치협이 5개 의약단체 공동 서명운동을 발표만 해놓고 아무런 진행을 할 수 없었던 이유가 의협 공문을 통해 확인이 된 셈이다. 결국 치협은 5개 의약단체들로부터 위임장만 받아 놓고 일방적으로 언론플레이만 했다는 의혹에서 자유롭지 못하게 됐다.

이러한 사실은 이미 법무법인 지평을 통해 헌재에 의견서로 제출이 됐으며, UD치과는 이러한 내용을 50여명의 기자들에게 보도자료로 배포한 상태다. 이 내용이 조만간 결판이 날 헌재 판결에 어떠한 영향을 미칠지는 알 수 없다. 다만 치협의 황당한 일처리로 엄연한 합헌의 당위성이 위헌론자들로부터 역공 당하는 빌미를 제공한 것은 사실이 되고 말았다.

이번 사건은 찰나의 숟가락 얹기보다 진정성 있는 자세로 회무에 임하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 새삼 깨우치는 일이라고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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