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1. 오늘 만17세(여) 하지원 환자가 내원했습니다. #16 치면열구전색술을 시행하려고 했으나 Buccal 쪽은 fit 으로 약간 충치가 있어서 원장님께서 해당치아의 러버댐을 걸고 교합면에는 치면열구전색술을 시행하고 Buccal쪽은 글래스아이오노머로 충전했습니다. 같은 치아에 치면열구전색, 글래스아이오노머 충전 둘 다 가능한가요?

A2. 네. 둘 다 청구 가능합니다.

치면열구전색술(치아홈메우기)는 치아우식증에 이환되지 않은 순수 건전치아(교합면이 우식등 질환에 이환되지 않은 치아)를 가진 만 18세 이하 소아의 제 1, 2대구치에 대하여만 인정하는 경우이므로 만17세이며, 상악우측제1대구치이므로 산정범위에 해당이 되므로 치면열구전색술 청구가 가능합니다. 또 Buccal 쪽에는 당일에 충치를 제거하고 글래스 아이오노머로 충전을 시행한 경우에도 청구가 가능합니다.

청구화면에서 1번 처치순번에는 (Z29.8 기타명시된예방적조치) 상병명으로 치면열구전색을 입력하고 2번 처치순번에는 (우식증관련 상병) 글래스아이오노머로 청구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해당치아의 러버댐을 장착하고 치면열구전색술을 시행해도 러버댐 장착료, 재료대(전색제비용포함) 등 소정점수에 포함되므로 별도 산정 할 수 없습니다.

청구화면

Q2. 작년에 10세(남) 이상윤 소아환자가 저희 병원에서 #36, #46 치면열구전색술을 시행했습니다. 그러나 1년이 안 되어 #46 치면열구전색술이 탈락되어 다시 내원 하셨습니다. 아직 나이가 만 18세이하의 소아라서 치면열구전색술로 다시 청구하려고 합니다. 가능한가요?

A2. 아닙니다. 치면열구전색술로 산정할 수 없습니다.

만 18세이하의 나이에 해당이 되더라도 이미 치면열구전색술을 시행하고 탈락 또는 파절로 2년이내에 동일한 치아에 재도포를 시행한 경우의 비용은 별도로 산정할 수 없습니다. 이때 기본진찰료로 산정 가능합니다.

청구화면

강 진 영
- 현)이든치과교육실장 & 진료코칭
- 현)경북전문대학 치위생과 외래교수
- 대한치과건강보험 협회 공인강사
- 덴탈인스터디 파트너강사
- (주)달꿈 파트너강사
- 2015대한민국광고모델선발대회 본선진출
- 2015치과건강보험 치과 필수 50 치주파트저자
- 2014제2회 한국수퍼스텝선발대회 2위
- 심리상담사 1급 자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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