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1. 임플란트 대상자 시술중지/변경/해지/취소 신청은 어떤 경우 하게 되나요?

A1. 사례를 통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술중지>

급여임플란트 2단계 시술 후 보철 수복을 위한 골유착 기간에 골유착 실패하여
2단계 고정체 재식립을 해야할 경우 시술중지를 먼저 하셔야 합니다.
<변경>

급여임플란트 등록 시 시술시작일 혹은 의사면허번호 등을 잘못 입력하였을 경우 변경신청을 하시면 됩니다.
<해지>

1단계 청구 후 환자 분 개인사정으로 임플란트 진행을 더 이상 하지 못할 경우 환자 분 요청에 의한 해지신청을 하시면 됩니다. 다만 이 경우는 환자 분 급여임플란트 평생 횟수 2개 중 1개가 차감되기 때문에 충분한 설명과 동의가 필요합니다.
<취소>

급여임플란트 등록 시 치식번호를 잘못 입력했거나, 등록이나 청구 후 내과에 의뢰했을 때  전신질환 등의 이유로 임플란트 수술 불가 판정 및 기타 사유로 더 이상 단계 진행이 어렵다는 판단을 했을 때 이 사유가 병원의 요청에 의할 경우 취소신청을 해주시면 됩니다.

Q2. 임플란트 대상자 시술중지/변경/해지/취소 신청은 어떻게 해야하나요?

A2. 임플란트 대상자 시술중지/변경/해지/취소 신청서는 하나의 서식으로 위 신청서에 해당 항목을 체크하여 작성 후 공단으로 팩스, 우편 또는 방문하여 제출하시면 됩니다.

다만, <취소> 신청시에는 청구여부를 확인하여 이미 청구가 심평원에 된 경우 환수 진행을  먼저하시고, 환수 결과 내역서 첨부하여 신청서와 공단에 제출하시면 됩니다.
(환수과정- 7월 18일자 알쏭달쏭 환수요청, 추가청구, 누락청구 칼럼 참고)

강 수 영
- 제주관광대학교 치위생학과 졸업
- 가천대학교 보건대학원 치위생학 석사과정
- 치과건강보험청구사 1급 취득
- 치과건강보험 필수50 2015년 공동저자
- 치과건강보험 달인되기 2016년 공동저자
- 현, 제주관광대학교 치위생과 겸임교수
- 현, 덴탈컨설팅 부장
- 현, 부천사과나무치과병원

 

 

저작권자 © 덴탈포커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