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행 시도지사 자격, 복지부장관 자격으로 전환 … 미신고시 자격효력정지 처분

복지부가 지난달 25일 내년부터 시행되는 간호조무사 자격신고제에 2016년 보수교육 이수를 필수사항으로 최종 확정했다.

이로써 내년 간호조무사 최초 자격신고 시 2016년도 보수교육 이수증이나 면제·유예 확인서가 필요해졌다. 이를 위해 복지부는 간호조무사 보수교육을 간무협이 의료법에 준용해 총괄하도록 하고, 위탁교육을 활성화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 ‘2016년 간호조무사 보수교육 지침’을 각 시도 지자체와 간무협에 시달했다.

간호조무사 최초 자격신고는 2017년 1월 1일부터 1년간 시행된다. 최초 신고 후에는 3년마다 자격실태와 취업상황 등을 신고해야 하고, 신고를 하지 않는 경우에는 신고기간 종료 시점부터 신고 시까지 자격의 효력이 정지된다.

이와 함께 현행 시도지사가 간호조무사 자격을 부여했던 것을 복지부장관이 자격을 부여하는 것으로 전환하는 것에 대해서도 간무협과 협의를 마쳤다. 현행 시도지사 자격증은 별도의 전환 절차 없이 2017년 1월 1일자로 복지부장관 자격의 효력을 갖게 된다.

이에 간무협은 복지부의 각종 통계연보를 토대로 2016년 보수교육 목표인원을 15만7,000명으로 집계했다. 세부적으로는 시도회 집체교육 4만6천여명, 위탁교육 5만명, 사이버교육 6만여명을 목표인원으로 하는 시행방안을 마련하고, 회원들의 근무 직종에 맞는 맞춤형 교육 편성에 만전을 기하기로 했다.

저작권자 © 덴탈포커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