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과의사 A는 5년째 치과를 운영하고 있다. 개원의 수는 점점 증가하고, 경기도 안 좋은 상황에서 A도 고전을 면치 못하고 있다. 근처에 잘 운영되고 있는 치과들의 홈페이지를 살펴본다. 값비싼 최신 의료기기들을 보니 확실히 신경을 쓴 느낌도 나고, 환자에게 신뢰를 주면서 치과의 이미지에 도움이 되는 것 같아 보인다. 그러나 사정상 고가의 의료기기를 구입할 사정은 되지 않고, 리스계약을 이용해 최신 파노라마 촬영기기를 리스하기로 한다. 그러나 A의 기대와는 달리 리스한 파노라마 촬영기기는 흐릿한 영상과 빈번한 오작동으로 명백한 하자가 존재했다.
A는 하자에 대하여 배상을 받을 수 있을까?

치과에 필요한 의료기기들은 고가인 경우가 많아 구매비용이 부담될 때가 대부분이다. 이에 많은 개원의들이 리스 계약을 체결하기도 한다.

그러나 이렇게 리스한 의료기기에 하자가 있는 경우가 종종있다.

매매계약에 있어선 매매의 목적물에 하자가 있는 경우 매수인은 계약의 해제를 청구하거나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하자담보책임’을 규정하고 있다.

리스계약의 경우에도 ‘하자담보책임’을 물을 수 있을까?

리스계약은 크게 운용리스와 금융리스, 두 가지의 종류로 구별할 수 있다. 운용리스는 리스회사가 보유하고 있는 물건을 이용자에게 빌려주고 그 사용료를 지급 받는 단순한 임대차 계약이라고 보면 된다. 이에 비해 금융리스는 리스업자, 이용자, 공급자의 3자간 계약으로서 이용자가 필요한 물건을 리스업자가 공급자로부터 공급 받아 이용자가 사용할 수 있도록 하고 사용료를 지급 받는 특수한 계약의 형태이다.

의료기기 리스계약은 금융리스에 해당하며, 금융리스업에 관해선 상법에서 규정하고 있다. 상법 제168조의3 제3항에 의하면 ‘금융리스물건수령증을 발급한 경우에는 금융리스계약 당사자 사이에 적합한 금융리스물건이 수령된 것으로 추정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금융리스이용자는 금융리스물건을 수령한 이후에는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 금융리스물건을 유지 및 관리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금융리스의 이용자가 물건수령증을 발급받았다면 리스물건이 적법하게 수령된 것으로 추정되기 때문에 물건수령증을 발급 받은 이후에는 하자가 발견되더라도 리스업자에게 책임을 묻기 어렵다.

그렇다고 하자로 인한 손해에 대하여 배상을 받지 못하는 것은 아니다. 상법 제168조의4 제2항에 의하면 ‘금융리스물건이 공급계약에서 정한 시기와 내용에 따라 공급되지 아니한 경우 금융리스이용자는 공급자에게 직접 손해배상을 청구하거나 공급계약의 내용에 적합한 금융리스물건의 인도를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되어 있다. 공급자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는 의미다.

보통 리스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리스계약 자체에 물건수령증의 내용이 포함되거나 리스계약을 체결하면서 물건수령증에 같이 사인을 하는 경우가 많다. 위와 같이 리스기기의 하자에 대해 공급자에게 책임을 물을 수 있다고 하더라도 리스물건수령증을 받은 경우에는 직접 계약을 체결한 리스업자에게 책임을 묻기는 어렵다.

따라서 리스계약의 체결 시에는 그 내용을 꼼꼼히 확인하고 리스기기의 하자도 면밀히 확인한 후, 물건수령증을 발급 받는 등 각별한 주의가 필요함을 잊지 말아야 할 것이다.   

 

 

 

법무법인 에이치스 홍세욱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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