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월부터 3개월간 전문 수사팀 통한 집중단속 예고

경찰청이 ‘의료·의약분야 불법행위 특별단속’을 2016년 8월 1일부터 10월 31일까지 3개월간 실시하겠다고 지난 1일 밝혔다.

경찰청은 “의료·의약분야는 국민의 생명·건강과 직접 연관된 분야로 불법행위가 의료·의약 서비스 질 저하로 이어져 국민안전을 직접적으로 위협하고, 리베이트 등 불법행위로 인한 의료수가 상승으로 그 비용이 일반 국민에게 전가되고 있다”며 “특히 의료인·의료기관의 지속적 증가에 따라 경쟁이 심화되고 건강보험 급여비가 증가함에 따라 관련 업계의 불법행위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짚었다.

이에 경찰은 이번 특별단속기간 동안 ‘5대 중점 단속 대상’으로 △리베이트 등 금품수수 행위 △사무장 병원·약국 등 불법운영, 진료비(요양급여 등) 허위·부당청구 △영리목적 환자 불법소개·알선·유인, 외국인 환자 불법유치행위 △무허가 의약품 제조·수입·판매 △무면허 의료·조제행위 등을 선정하고, 의료·의약분야 각종 불법행위 척결에 수사력을 집중하겠다고 전했다.

특히 거액의 리베이트 수수 등 부패비리, 조직적·대규모 외국인 환자 불법유치, 사무장 병원·약국 등 불법의료기관 개설 등에 있어선 ‘무관용 원칙’을 적용해 구속수사를 원칙으로 하고, 범행을 주도하고 실질적으로 이익을 얻은 범행 주동자, 업체 대표 등에 대해서도 끝까지 추적·엄단하겠다고 경고했다.

이를 위해 각 경찰서선 지자체 시·군·구 보건소 직원과 합동으로 5~6명을 ‘경찰-지자체 상설합동단속반’으로 구성해 점검·단속체제를 구축하고, 신속한 형사처분으로 생활주변 의료·의약 불법행위를 완전 퇴출할 계획이다. 또한 경찰청과 각 지방청은 1개 팀 이상을 ‘의료·의약 수사 전담팀’으로 지정해 불법행위 수사에 집중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국민 제보 활성화를 위해 전국 경찰관서에 ‘의료·의약 불법행위 신고센터’도 설치된다. 각 경찰관서 홈페이지에 ‘의료·의약 불법행위 신고’ 배너를 게시하고 클릭시 민원포털로 연결되어 바로 위반사항을 신고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특별단속기간 동안 ‘스마트 국민제보 어플’에 신고채널을 개설해 위반행위에 대한 실시간 신고체제도 갖췄다

경찰청은 “불법행위 관련 첩보수집과 정보공유를 위해 복지부, 지자체와 긴밀한 협력 관계를 유지하고, 적발된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관계기관에 행정처분토록 통보해 자격취소·정지, 업체폐쇄, 영업정지 등의 조치를 신속히 해 단속 실효성을 제고하겠다”며 “이번 단속을 통해 의료·의약분야의 자정활동을 유도하고 관련 불법행위의 예방과 단속에 주력하는 한편, 수사과정에서 확인된 법령·제도 개선사항에 대해서도 관련 기관에 적극 통보해 법령·제도를 정비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예정”이라고 다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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