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1. 급여 임플란트 2차 수술 중 골유착 실패로 임플란트를 제거하였습니다. 1단계(진단 및 치료계획)까지 청구된 상태입니다. 임플란트 제거술, 임플란트 재식립술 산정가능한가요?
 
A1. 아니요. 2단계(고정체 식립술) 청구 전 상태에서는 임플란트 제거술, 임플란트 재식립술 모두 산정할 수 없습니다. 동일 부위 재 식립 후 2차 op(healing abutment 체결상태)의  s/o(봉합사 제거)시 2단계를 청구하여야 합니다. 2단계 청구 전, 재실시한 재식립 수술비용 및 사용한 재료대(fixture)는 따로 산정 할 수 없습니다.

Q2. 급여 임플란트 인상채득시 고정체(fixture) 동요도가 확인되어 제거를 하였습니다. 2단계 까지 청구 된 상태입니다. 임플란트 제거술 산정가능한가요? 다시 본원에서 진행할 경우 어떻게 청구해야 하나요?

A2. 2단계(고정체 식립술)청구 후 골유착 실패로 고정체를 제거하고 재식립하는 경우에는 1회에 한하여 2단계 비용의 50%산정 가능합니다.(재료비는100%) 단, 고정체 제거술은 별도 산정 불가합니다.

먼저 시술 중지 등록 후 치과임플란트 대상자 재등록이 완료되면 2단계부터 재시술이 가능합니다.

Q3. 급여 임플란트 보철수복(3단계 청구된 상태) 2달 후 정기검진을 받으러 오셨습니다. 그런데, 동요도가 심해 임플란트를 제거하였습니다. 이때 임플란트 제거술, 재시술 비용 청구 가능하나요?

A3. 아니요. 3단계 청구일로부터 3개월 이내로 급여 임플란트 유지기간에 해당됩니다. 임플란트 제거술, 재시술 비용 모두 산정할 수 없습니다. 진찰료만 산정가능하며 본원에서 모두 부담하셔야 하는 부분입니다.

참고로 ,급여 임플란트 유지관리기간에는 내원횟수 상관없이 진찰료만 산정가능하며, 처음 시술받기 시작한 해당 의료기관에서만 산정가능 합니다. 임플란트 제거술, 재식립 시술비 및 보철부분이 파절되어 수리를 하거나, 재제작을 해야하는 경우에도 처치와 관련된 비용을 받을 수 없으며 진찰료만 산정가능 합니다.

 

 

홍 승 희

- 광주보건대학 치위생과 졸업
- 치과보험청구사 1급 취득
- 현)대한치과건강보험협회 공인강사
- 현)청주 즐거운치과 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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