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과의사 A는 며칠 전부터 ‘너 때문에 나는 평생 틀니를 끼며 살아야 한다. 내 인생 책임져라. 자꾸 이렇게 피하면 가만두지 않겠다!’라면서 시도 때도 없이 협박전화와 문자로 괴롭히는 환자 B 때문에 불면증에 시달리고 있다.
이뿐만이 아니라, 낮에는 A가 운영하고 있는 치과에 찾아와 소리를 지르고 난동을 부리는 통에 다른 환자들도 피해를 보고 있다. 영업에 대한 피해가 이만저만이 아닌 상황이다.

먼저 B는 수시로 A에게 협박전화와 문자를 했으므로, 형법 제283조에 의하여 ‘협박죄’에 해당된다. 이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5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해진다. 또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4조 제1항 제3호에 의해 ‘정보통신망을 통해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문자를 반복적으로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한 행위’에도 해당되므로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또 B는 A가 운영하는 치과에 찾아가 난동을 부리며 영업방해를 해 ‘위력으로써 사람의 업무를 방해’했으므로 업무방해죄로 처벌할 수 있음도 명백하다.

따라서 B를 위와 같은 죄목으로 형사고소를 하고 이에 대한 손해배상을 민사소송으로 청구할 수 있다. 하지만 형사 또는 민사 판결이 확정되기까지는 생각보다 오랜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당장 B의 위법행위들을 막기가 어렵다.

그렇다면 당장 B의 영업방해 행위를 막을 수는 없는 것일까?

이러한 경우를 대비해 우리 법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존재하고 확정판결이 있기까지 현재의 상황을 그대로 방치한다면 권리자가 현저한 손해를 입을 위험이 있는 경우, 그 위험을 방지하기 위해 잠정적으로 임시의 지위를 정하는 가처분제도를 마련하고 있다.

가처분결정은 빠르면 2주일 이내, 늦어도 한 달 이내에는 그 결정을 받을 수 있다. 기나긴 형사와 민사 절차가 진행되는 동안에 B의 업무방해 행위를 저지할 수 있는 수단이 될 수 있다.

따라서 A는 B의 A와 A의 직장에 대한 접근금지, 전화나 문자를 이용한 협박금지, 영업방해 행위금지 등을 결정해 줄 것을 법원에 신청할 수 있으며, B가 위 금지사항들을 위반할 경우 강제이행금 지급도 함께 신청할 수 있다.

A는 B를 상대로 형사고소와 민사소송을 준비하면서 영업방해금지가처분을 신청했고, 아래와 같은 결정을 받을 수 있었다.

1. 채무자는 채권자의 의사에 반하여,
  가. 채권자의 주소지 및 직장으로부터 50m이내로 접근하여서는 아니 된다.
  나. 위 직장을 방문하여 욕설을 하거나 협박을 하는 등의 방법으로 채권자의 영업을 방해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 채권자에게 면담을 강요하거나, 전화, 문자를 보내는 등의 방법으로 채권자의 평온한 생활 및 영업을 방해하여서는 아니 된다.
2. 위 제1항 기재 각 명령을 위반할 경우에는 위반행위 1회당 50만원을 채권자에게 지급하라.

법적절차는 생각보다 많은 인내를 요구한다. 소송을 시간과의 싸움이라고 말하기도 한다. 너무나도 기나긴 싸움을 하는 과정에서 이미 돌이킬 수 없는 손해를 입는다면, 소송에서 승리한들 실질적인 이익을 얻지 못할 수도 있다. 그렇기에 법적절차를 진행함에 있어서 가처분제도를 잘 활용하는 것은 소송의 효용을 극대화 할 수 있는 수단이 될 것이다.

 

 

 

법무법인 에이치스 홍세욱 변호사
홈페이지 : http://www.hieslaw.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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