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톡스를 둘러싼 법적공방이 치과계의 승리로 끝을 맺었다. 하지만 여전히 의사들은 여기에 승복하지 않는 모양새다. 법적공방은 끝났지만, 이번 판결이 더 많은 진료영역 분쟁으로 이어질 것이란 ‘협박성’ 발언까지도 서슴지 않고 있다.

의협은 지난 21일 성명서를 통해 ‘치과의사도 안면부 미용목적 보톡스 시술이 가능하다’는 대법원의 판결을 두고, ‘충격’, ‘경악’ 등의 반응과 함께 강력히 유감을 표명했다.

특히 의협은 “대법원의 판결취지대로라면 현행 의료법상 의료인의 면허범위는 무의미하다”고 자의적인 해석을 곁들이면서, “(이번 대법원 판결이) 앞으로 우리나라에서 의사면허, 치과의사면허, 한의사면허 등 각종 면허제도의 구분은 모두 사라질 수밖에 없는 심각한 사태를 초래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추후 이어질 ‘진료영역 전쟁’에 대한 선전포고나 다름없는 수위다.

각종 의사 커뮤니티서도 “이제 의사도 임플란트를 해야 한다”, “교정도 의사가 할 수 있는 거 아니냐”는 식의 반응이 줄을 이었다.

하지만 의사들의 이 같은 ‘협박(?)’은 이번 대법원 판결의 핵심을 짚지 못한 강짜에 불과하다.

단순히 면허범위가 가변적이라는 자구에 얽매여선 대법원 판결의 맥을 정확히 짚을 수 없다. 대법원은 판례를 통해 이번 사안에 있어 치과계의 손을 들어준 이유를 일목요연하게 정리했다. 대법원은 판결에 있어 △해당 의료행위가 이뤄진 부위와 의료행위 자체에 대한 교육과 수련이 이뤄지고 있는지 △치과의사가 이미 다른 치료에서 그 의료행위를 활용하고 있는지 △교육·수련 과정이나 국가시험 등을 통해 전문성을 확보할 수 있는지 등을 면밀히 따졌다.

대법원의 판단처럼 어떤 의료행위가 합법적인 의료행위로 인정받기 위해선 환자의 안전을 보장할 수 있는 교육과정과 임상적 근거가 필요하다. 이번 판결을 ‘이제 의사가 치아 임플란트 식립을 할 수 있다거나 치과의사가 감기 환자를 볼 수 있다’고 해석하는 것이 어불성설인 이유다.

지금은 계속 자신들만의 이익을 위해 강짜를 부릴 때가 아니다. 의협은 판결을 겸허히 인정하고 환자에게 더 나은 길이 무엇인지 한 번 더 고민할 필요가 있다.

이는 치과계도 마찬가지다. 한 번의 승리에 지나치게 도취되거나 진료영역 확보를 정치적인 생색내기로 이용해선 안 된다. 그보단 추후 또 다른 진료영역 다툼이 예상되는 진료들에 대한 발 빠른 대처가 필요한 때다. 이번 판결이 다른 진료영역 분쟁에서 유리하게 작용할 순 있겠지만, 그렇다고 '전가의 보도'가 되리란 보장도 없기 때문이다.

의료인에게 있어 가장 중요한 것은 단순히 진료영역을 확보하는 것이 아니라, 과학적인 근거에 기반한 국민들에게 신뢰받을 수 있는 임상능력임을 잊지 말아야 할 것이다.

저작권자 © 덴탈포커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