흔하게 시행하지 않다보니 보험청구시 더 고민되는 치은박리소파술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Q1. 53세 환자의 #44-47 치석제거술을 시행하였으나 #46부위 심한 수직적 골소실 및 6mm의 치주낭이 관찰되어 다음 내원시 골성형을 동반한 치은박리소파술 시행예정 입니다. #47 부위임플란트는골소실로 인하여 동요도가 심하여 임플란트제거술을 #46부위 치은박리소파술과동시시행하려하는데 어떻게 산정해야하나요?

A1. 치은박리소파술에 대해서 먼저말씀드리면 치은박리소파술 시행시 골성형 동반될 경우에는 복잡으로 산정가능하여 위와같은 경우에는 복잡으로 산정하면 됩니다.

*단, 1~2개치아라도 수직적 골 소실이 있고 골성형이 동반될 경우에는 치은박리소파술 복잡으로 산정 가능

이때 골성형시 bur를 사용하였더라도치은박리소파술 복잡 비용에 포함되어있기때문에 별도산정이 불가하지만 silk는 재료대 신고 후 진료기록부에 종류, 굵기, 길이 기록 후 산정가능합니다.

치은박리소파술시에는 방사선과 마취, 치주낭 측정검사가 동반되어야 하므로 전처치시 이 같은 부분을 시행하지않았다면 치은박리소파술을 시행하는 날 방사선 촬영 및 치주낭 측정검사등을 시행 하여야 합니다. 또한 치은박리소파술 후의 후처치는 치주후처지 복잡으로 산정가능합니다.

동요도가 심한 임플란트를 제거했을 경우에는 임플란트제거술단순으로 산정가능하지만 치은박리소파술과 동일부위 동시 시행할때는 치은박리소파술과 임플란트제거술중 높은 수가 100+낮은수가 50을적용하면 되는데 각 행위의 난이도에 따라 달리 적용되니 수가 확인 후 산정하시면 됩니다.  또한 임플란트제거술시 마취나 방사선 산정이 가능하니 필요시 시행 후 산정하면 됩니다. 단, 위와 같이 동일 부위 두 가지 행위 산정 시에는 마취행위가 중복되지않게 주의해주시기바랍니다.

만약 동요도가 없는 임플란트제거술을 시행할 경우 임플란트 제거 시 사용한 제거 kit나 trephine bur등은 bur (가)6,980원 산정 가능하니 함께 산정하시면 됩니다.

치은박리소파술 복잡과 임플란트제거술 단순 청구시
치은박리소파술 간단과 임플란트제거술 복잡 청구시

<아이프로 청구화면>

Q2. 44세 환자가 만성단순치주염으로 2월 10일 1/3악당 치석제거술을전악으로 시행하고 3월 20일 #21-27까지 치주소파술을 시행하였습니다. 7월 5일 #21부위 급성치주염으로 내원하여 마취하에 치근활택술을 시행 했는데 치주낭이 깊어 10일 후 치은박리소파술 간단 시행예정입니다. 이때 산정은 어떻게 해야 하나요?

A2. 2월에 시행한 치석제거로 인하여 초진인지 재진인지 헷갈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나 치주처치 재진산정기준에 따라서 치주소파술 시행한날로부터 90일이후 급성치주염이 발생하였으므로 초진 산정이 가능합니다.  7월 5일은 급성치관주위염상병으로 초진 치근활택술과 함께 마취를 산정하시고 이후 치은박리소파술은 급성염증이 가라앉은 이후이므로 만성복합상병명으로 치은박리소파술 산정하시면 됩니다.

치주치료시 같은 상병으로 치료가 이어지는 것을 권장하나 이같은 경우에는 실제 치주상태와 치료에 따라 적절한 상병으로 적용시 변경 또한 가능합니다.
 

홍 은 하
- 現 이천예치과 팀장         
- 現 대한치과건강보험협회 공인강사
- 現 위너스덴탈파트너 전임강사
- 치과건강보험청구사 2급 필기수석
- 치과건강보험청구사 1급 취득
- 삼육보건대학 치과위생과 졸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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