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번 기계실과 수관 안전관리에 이어 대해 물질안전보건자료(MSDS) 관리와 진료공간 공기 질 관리에 대해 다뤄보고자 한다.

물질안전보건자료(MSDS) 관리
산업안전보건법은 제39조제1항, 제41조, 같은 법 시행령 제32조의2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81조제1항, 제92조의2부터 제92조의10까지, 별표 11의2에 따라, 화학물질의 분류, 경고표시, 물질안전보건자료, 근로자에 대한 교육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 있다.

이는 경고표지의 작성방법과 화학물질 등의 분류기준 등에 대해 국제기준이나 타 법과의 조화를 통해 국민편의를 도모하고, 현행제도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는 것이 목적이다.

이에 따라 치과선 국제기준 등을 반영해 경고표지를 작성해 부착하고, 화학물질 관리를 기준에 따라 분류해 관리해야 한다.

진료실 환기에 있어서 분사 타입의 표면 소독제는 에어로졸 현상으로 임상현장의 냉난방 기류와 혼류되어 면역력이 약한 노약자와 소아아동의 피부, 점막, 기관지 호흡으로 교차감염을 유발할 수 있다. 이에 CDC에선 사용을 자제하기를 권고하고 있다.

 

 

 

Doi MSO
김영복 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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