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과를 운영하고 있는 A원장은 진상 손님 B 때문에 얼마 전부터 골치가 아프다.
임플란트 치료시 발생할 수 있는 통증에 대해 사전에 충분히 설명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실력 없는 A의사 때문에 부작용이 생겼습니다. 소중한 치아는 아무에게나 맡기지 마세요.’라고 적혀있는 피켓을 들고 치과 건물 앞에서 피켓 시위를 하는 것!!
치과를 방문하려고 찾아온 고객들도 B의 피켓시위를 보고 발걸음을 돌리는 일이 다반사이며, 동네에 입소문이 퍼지며 치과의 업무에 방해를 받고 있다.

소란스러운 사건·사고가 발생하는 곳은 사람들이 꺼리기 마련이다. 누구의 잘못으로 사고가 야기됐는지, 진실이 무엇인지는 별 관심을 두지 않는다. 시끄러운 문제가 발생했다는 부정적인 이미지만 각인될 뿐이다.

피켓시위의 경우도 마찬가지다. 자극적인 문구 또는 사진이 게시된 피켓을 들고, 대낮 도심 한복판에서 누군가가 피켓 시위를 벌이고 있다면 행인들의 주목을 끌 수 있다. 사람들은 진실과는 무관하게 의료사고라는 부정적인 단어부터 먼저 떠올릴 것이다. 따라서 피켓시위가 벌어지고 있다는 사실 자체만으로도 치과 이미지는 크게 훼손될 수 있고, 그에 따라 치과 운영에 막대한 손실을 초래할 수 있다.

그렇다면 B의 피켓시위에는 어떻게 대처할 수 있을까?

형법 제314조에서는 ‘허위의 사실을 유포하거나 위계 또는 위력으로써 사람의 업무를 방해한 자는 업무방해로 처벌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만약 피켓 시위라는 명목으로 치과에 난입하여 소란을 피운다거나 건물 앞에서 확성기를 사용해 소음을 발생하게 했다면, 형법 제314조 업무방해죄가 성립할 수 있다. 업무방해죄가 성립한다면 5년 이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쌍꺼풀 수술 후 부작용으로 눈이 감기지 않자 합의를 하자며 소리를 지르고 ‘쌍꺼풀 수술 부작용으로 인해 눈이 감기지 않는다’는 글과 쌍꺼풀 라인 부위의 사진을 부착한 피켓을 들고 소란을 부린 사안에서, 법원은 의사의 입장을 고려해 위 행위자에게 업무방해죄 성립을 인정했다.
그러나 피켓시위라고 해서 모두 업무방해죄가 인정되는 것은 아니다.

업무방해죄는 ‘위력’으로 업무를 방해한 경우에 성립되는 것이기 때문이다. 피켓 시위라고 하더라도 확성기를 사용하거나 소음을 발생하게 하는 등의 소란을 피우지 않는 경우에는 ‘위력’이 존재하지 않으므로 행위자에게 업무방해죄가 성립하지 않을 수 있다.

실제로 백내장 수술을 받은 환자가 ‘원장 A에게 수술을 했는데 실명됐다. 매우 후회스럽다’는 글이 적힌 피켓을 들고 시위를 했으나 소리를 지르거나 소란을 피운 사실은 없는 경우에는 업무방해죄의 성립을 부정했다.

그러나 업무방해죄가 성립하지 않는 피켓시위의 경우에도 명예가 훼손될 만한 사실을 피켓에 적시한 경우에는 명예훼손죄가 성립할 수 있다. 이에 따른 법적대응을 준비하면 된다.

 

 

 

법무법인 에이치스 조아란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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