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전원합의체 15일 판결일정 공개

대법원 전원합의체가 면허 없이 보톡스 시술을 한 혐의(의료법 위반)로 기소된 치과의사 정모씨 사건(대법원 2013도850)에 대해 오는 21일 오후 4시 서초동 청사 대법정서 판결을 선고한다고 지난 15일 밝혔다.

이 사건은 ‘미용 목적으로 환자의 눈가와 미간 부위에 보톡스를 주입한 행위가 의료법이 정한 치과의사의 면허 범위에 해당하는지’가 핵심 쟁점이다.

대법원은 지난 3월 이 문제가 의료계와 국민보건에 중요한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해 사건을 대법관 전원이 참가하는 전원합의체에 넘긴 바 있다. 이어 지난 5월에는 공개변론을 열고 양측 법률대리인과 전문가로 구성된 참고인들의 의견을 청취하기도 했다.

현행 의료법은 ‘치과의사는 치과의료와 구강 보건지도를 임무로 한다’고만 규정하고 있다. 구체적으로 어떤 행위가 치과의료에 해당하는지가 명확하지 않은 상황.

이에 이번 대법원 판결은 치과의사의 진료영역을 규정하는 의미있는 판결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또 향후 진료영역 분쟁에서도 핵심 판례로 기능할 것으로 예측되는 만큼, 이번 대법원 판결에 범의료계의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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