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엔 중앙공급실(소독공간)과 수술실(진료공간) 안전관리에 이어 기계실과 수관 안전관리에 대해 다뤄보고자 한다.

치과 내에서 컴프레셔나 각종 기계적 장비들을 관리하는 기계실은 인체로 따지면 심장부와 같은 기능을 한다. 그만큼 핵심적인 역할을 수행하는 공간이라는 의미다.

일반적으로 치과선 진료실이나 대기실 공간 인테리어를 중요하게 여기다보니 기계실은 마지막에 적당한 공간을 확보해 밀폐시키거나 비좁근 공간에 장비를 설치하는 경우가 많다. 하지만 이는 시급히 개선해야 할 부분이다.

기계실이 멈추면 치과가 멈출 정도로 핵심적인 역할을 하는 공간을 안전에 무감각한 상태로 방치해선 안 된다. 언제나 청결한 위생상태를 유지하고, 부주의로 사고가 발생하거나 기계실 오염이 치과 내부 다른 공간으로 확산되지 않도록 감시할 필요가 있다.

치과에서의 돌발적인 장비파손과 결함으로 인해 진료가 지연되고 정체되는 사례는 치과선 쉽게 접할 수 있는 사례다. 여러 사례 중 가장 빈번하면서도 한 번의 고장으로 큰 비용이 지출되는 사례로 고속/저속 핸드피스 카트리지 교체를 들 수 있다. 철저한 관리가 필요한 이유다.

또 진료 중 헤드 내부로 유입되는 각종 미생물질은 잠재적 오염원이며, 이의 침습을 억제하고 예방하기 위해선 정기적인 핸드피스 분해청소와 엄격한 관리를 통한 무결점 감염관리가 수행되어야 할 것이다.

이를 위해서는 핸드피스 카트리지의 경제적 가치를 파악하고 교차감염의 경로임을 인식할 수 있어야 한다. 또 정기적인 분해청소와 관리방법에 대한 체계적인 교육도 요구된다.

분해관리는 일반적으로 2~3개월에 1회는 실시해야 하며(제조사 제품에 따라 분리 가능함) 완벽한 관리가 선행되고 고장률이 높지 않으면 그 주기를 적절히 연장할 수 있다.

수질관리에 있어선 ‘먹는물수질시험공정기준’을 준수할 필요가 있다. 그 내용은 아래와 같다.

1. 미생물에 관한 기준
1) 일반세균은 1mL 중 100CFU(Colony Forming Unit)를 넘지 아니할 것. 다만, 샘물이나 염지하수의 경우에는 저온일반세균은 20CFU/mL, 중온일반세균은 5CFU/mL를 넘지 아니해야 하며, 식용샘물, 식용염지하수, 식용해양심층수의 경우에는 병에 넣은 후 4℃를 유지한 상태에서 12시간 이내에 검사해 저온일반세균은 100CFU/mL, 중온일반세균은 20CFU/mL를 넘지 아니할 것

2) 총 대장균군은 100mL(샘물·식용샘물, 염지하수·식용염지하수, 식용해양심층수의 경우에는 250mL)에서 검출되지 아니할 것. 다만, 제4조 제1항 제1호 나목 및 다목에 따라 매월 또는 매분기별로 실시하는 총 대장균군의 수질검사 시료(試料) 수가 20개 이상인 정수시설의 경우에는 검출된 시료 수가 5퍼센트를 초과하면 안 된다.

3) 대장균·분원성 대장균군은 100mL에서 검출되지 아니할 것. 다만, 샘물·식용샘물, 염지하수·식용염지하수, 식용해양심층수의 경우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4) 분원성 연쇄상구균·녹농균·살모넬라나 쉬겔라는 250mL에서 검출되지 아니할 것(샘물·식용샘물, 염지하수·식용염지하수, 식용해양심층수의 경우에만 적용한다)

5) 아황산환원혐기성포자형성균은 50mL에서 검출되지 아니할 것(샘물·식용샘물, 염지하수·식용염지하수, 식용해양심층수의 경우에만 적용한다)

6) 여시니아균은 2L에서 검출되지 아니할 것(식용수 공동시설의 경우에만 적용한다)

 

 

 

Doi MSO
김영복 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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