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과를 운영하고 있는 A원장은 얼마 전부터, 본인이 운영하는 치과와 본인을 비난하는 악성댓글로 마음고생을 하고 있다.

치과 홈페이지 게시판과 지역 인터넷 커뮤니티 카페에 A원장이 운영하는 치과에 대한 글이 올라오는 족족 ‘B’라는 아이디로
‘듣보잡 치과, 뇌가 없는 무뇌의사’
라는 악의적 댓글이 반복적으로 게재되고 있는 것!!

처음에는 그냥 참고 넘어가려고 했으나, 댓글을 게재하는 빈도수가 심해지고 치과와 A원장에 대한 평판이 떨어지고 있다.

사실을 드러내 다른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명예훼손죄로 처벌할 수 있다. 그러나 사례와 같이 ‘듣보잡’, ‘무뇌의사’ 등의 표현들은 사실을 드러내는 것이 아니라, 단순히 상대방을 비난하는 추상적 표현이다. 따라서 명예훼손죄로는 처벌할 수 없다.

그렇다면 명예훼손죄로 처벌할 수 없는 악성댓글을 처벌할 방법은 없는 것일까?

형법 제311조에서는 ‘공연히 사람을 모욕한 자’를 모욕죄로 처벌하고 있다. 따라서 모욕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①공연성 ②모욕행위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공연성의 요건은 명예훼손의 경우와 같이 ‘다수 또는 불특정한 사람들이 인식할 수 있는 상태’를 의미한다.

모욕행위의 경우에는 사실을 적시해야 하는 명예훼손과는 달리 ‘구체적인 사실을 표현하지 아니하고 단순히 사람의 외부적인 명예를 훼손할 만한 추상적인 판단을 표시하는 것’을 의미한다.

따라서 사실이 아닌 욕설이나 조롱하는 표현 또는 주관적인 악평을 불특정 다수가 인식할 수 있는 상태에서 표현하는 행위는 명예훼손죄가 성립하지 않더라도 모욕죄로 처벌할 수 있다.

사례의 경우, ‘듣보잡’, ‘무뇌’라는 표현은 사실의 적시라고 할 수 없으나, 상대방을 조롱하고 비난하는 주관적인 표현이다. 이로써 A와 A가 운영하는 치과의 외부적인 명예가 저하되고 있으므로 B에게는 모욕죄가 성립된다.

모욕죄가 성립할 경우 형법에 의해 1년 이하 징역이나 금고 또는 200만원의 벌금까지 처벌이 가능하다.

특히 사이버명예훼손죄의 경우에는 형법에 의한 명예훼손죄와 별도로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하 ‘정보통신망법’이라 함)에 의해 형법상 명예훼손죄보다 가중처벌하고 있으나, 사이버모욕죄의 경우에는 별도의 규정이 없이 형법상의 모욕죄로 처벌하고 있다.

인터넷을 이용한 모욕행위의 빠른 확산속도 및 넓은 확산범위를 고려할 때 사이버 모욕으로 인한 피해 정도가 심각하므로 사이버 명예훼손죄와 같이 가중 처벌할 필요성이 있을 것으로 보인다.

또 모욕죄의 경우에는 명예훼손죄와 달리 피해자의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는 ‘친고죄’이므로 악성댓글 게시자를 모욕죄로 처벌하기 위해서는 피해자의 고소가 수반되어야 함을 숙지해야 할 것이다.

명예훼손죄가 성립하지 않는 악성댓글이라 하더라도 모욕죄로 처벌이 가능하므로 악의적인 댓글테러에 더 이상 참지 말고 법적 절차를 활용하여 적극 대응해야 할 것이다.

 

 

 

법무법인 에이치스 조아란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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