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급도 비급여 진료비 조사대상 포함’ 입법 추진
공개시점 연1회서 ‘실시간’으로 확대하는 내용도 포함
개원가 “정부가 나서 수가인하 경쟁 부추기는 격” 반발

올 9월부터 병원급 의료기관을 대상으로 비급여 진료비용에 대한 현황조사가 시작된다. 이는 지난해 12월 개정된 의료법에 따른 것으로, 조사된 비급여 진료비용은 매년 4월 1일을 기해 공개된다.

비급여 진료비용 현황조사는 입법 당시부터 논란의 중심에 섰던 난제다. 의료계는 비급여 진료비용 공개의 위험성을 강조하며 거세게 반발했고, 시민단체선 오히려 모든 의료기관이 조사대상이 되어야 한다고 맞섰다. 이에 복지부는 최종적으로 우선 조사대상을 병원급으로 한정해 시행하고 단계적으로 확대시행을 검토하는 방향으로 정리했다.

하지만 최근 국회 보건복지위 전혜숙 의원(더불어민주당)이 이를 뒤집는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하며 논란에 다시 불을 붙였다. 비급여 진료비 현황조사 대상을 모든 의료기관으로 확대하고, 공개시점도 연 1회서 ‘실시간’으로 변경하는 내용의 입법을 추진하고 나선 것.

복지부도 보건복지위에 ‘의원급 의료기관까지 비급여 현황조사를 확대하는 방안을 긍정적으로 검토하겠다’는 의견을 제출하며 입법 추진에 힘을 보탰다.

전 의원은 개정안을 통해 “현행 방식은 병원급 이외의 의료기관을 이용하는 사람에게는 정보를 제공하지 못하는 문제가 있고, 진료비 변경이 있을 경우 최신 정보를 제공하기 어렵다는 문제가 있다”며 “복지부 장관이 모든 의료기관의 비급여 진료비용을 조사·분석한 결과를 실시간으로 제공하도록 의무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이 같은 발상은 많은 위험성을 내포하고 있다. 환자가 모든 치과의 비급여 진료비를 실시간으로 조회할 수 있게 되면, 여러 복합적인 요인이 포함되어 있는 의료서비스를 ‘가격’이라는 잣대만으로 판단하게 되는 결과를 야기할 수 있기 때문이다. 불황 속에서 과열된 수가인하 경쟁이 가져온 무수한 폐해들을 목도해온 치과계선 더욱 민감하게 받아들일 수밖에 없는 문제다.

한 개원의는 “이미 비급여 비용 고지는 법적으로 의무화되어 있어, 개별 치과 단위로는 환자가 이를 확인하고자 하면 얼마든지 확인하고 비교해볼 수 있다”며 “이미 환자들에게 충분히 공개된 정보를 복지부가 다시 일괄적으로 수집해 비교분석한 결과를 실시간으로 공개하는 건 환자들 앞에 의료기관을 수가로 줄 세우겠다는 것과 다름없다”고 지적했다.

현행 의료법 제45조와 시행규칙 제42조의2에 따라 비급여 비용 고지는 이미 각급 의료기관의 의무사항이다. 이에 따르면 의료기관 개설자는 의료기관 내부에 제본된 책자, 제본되지 않은 인쇄물, 메뉴판, 벽보, 비용검색 전용 컴퓨터 등의 매체를 사용해 비급여 진료비용을 고지해야 한다.

또 그는 “불황 속에서 이미 많은 개원의들이 수가 책정에 어려움을 겪고 있을 뿐만 아니라, 무분별한 수가인하로 인한 피해에 지속적으로 노출되고 있는 상황”이라며 “정부가 나서서 상황을 더욱 악화시켜선 안 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 같은 비급여 현황조사 자체가 가격통제 강화에만 집중해 비급여 진료비를 자유롭게 결정할 수 있는 의료기관의 권리를 제한하는 입법이라는 목소리도 높다. 의료기관의 자율성을 훼손하지 않는 것도 환자의 알 권리만큼 중요하다. 갈수록 거세지는 비급여 진료비용 공개 압박을 이겨내기 위한 적극적인 대응이 절실한 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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