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1. 치아가 시리고 양치할 때마다 아프고 치아가 길어 보인다는 불편감으로 내원하신 환자분이 계셨는데 검진결과  잇몸이 퇴축되어 치근 부분이 많이 노출 되었습니다. 이런 경우 치은이식술 가능한가요?

A1. 네. 가능합니다. 치은이식의 적응증을 살펴보겠습니다.

치은이식술의 적응증에서 알 수 있듯이 이런 경우는 치은퇴축으로 치근부를 덮어주는 술식이 가능 합니다.

(두번에 청구 화면 예)

1. 관련 상병은 K06.00 국소적 치은퇴축 등 치주관련 상병으로 사용가능합니다.
2. 치근면처치술을 시행하였 다면 추가청구 가능 합니다
3. 치은이식술시 봉합사청구 가능하며 제품명과 굵기 사용량을 기재합니다 .
   (예:monosyn/5-0/45cm)
4. 치은이식 공여부 채취(대부분 상악 구개부위)를 위한 마취는 청구 가능합니다.(내역설명기술)
5. dressing이나 치주팩제거 및 봉합사 제거시 차-22 나.치주수술 후 처치로 산정합니다.

Q2. 기존의 틀니를 새로 바꾸려고 내원하셨어요. 구강검진을 했더니  오랜 기간 동안 틀니 사용으로 인해 새로운 틀니로 재제작 한다고 하더라도 잇몸이 너무 얇고 깊이가 없으셔서 유지가 안되실 것 같더라고요, 이럴 경우는 구강전정성형술 청구가 가능할까요?

A2. 구강전정을 깊게 하는 수술을 총칭하며 구강전정확장술 이라고도 합니다. 악제(顎堤)의 흡수가 두드러지고 의치 장착이 곤란한 사례가 대상이 됩니다.

치은이식을 동반한 경우 이식편을 채취한 치은공여부의 심한 출혈이 우려될 때 상고정장치술을 추가로 시행 할 수 있습니다.

피판작성술-국소(기타) 단독청구는 봉합사등의 금액이 소정포함 되어있어 추가청구 할 수 없습니다.

(두번에 청구 화면 예)

또한, 오래된 임플란트 치관 주위의 부족한 전정형성 및 각화치은 이식술 시행 시 청구 가능 하며, 치과 임플란트 점막관통이행부 재형성술도 시행 시 청구 가능합니다.

하지만 시술이 흔한 청구가 아닌 관계로 조정, 삭감이 많으므로 재심사조정청구를 위한 자료(구강포토)를 준비해두는 것이 좋습니다.

 

이 춘 화
- 신성대학 치위생과 졸업
- 치과보험청구사 1급 취득
- 현)대한치과건강보험협회공인강사
- 현)분당 E-호재치과의원 실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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