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입법예고 철회” 촉구 … 회원들에겐 ‘입법 저지에 동참’ 호소

 

경기도치과의사회(회장 정진)가 치과의사 전문의제에 대한 복지부 입법예고 종료일(7월 4일)이 임박한 가운데 오늘(30일) 공식적인 입장을 발표하고 입법저지를 위해 나섰다.

경기지부는 입장발표문을 통해 “복지부 입법예고안을 즉각 철회하라”고 촉구하고, “논란이 되고 있는 임의수련자와 신설과목 부분은 금번 입법과정에서 제외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이와 관련한 복지부 입법예고안에 반대하는 의견서 양식을 홈페이지에 게재하고, 회원들이 복지부에 보다 적극적으로 반대 의견을 개진해 입법을 저지해주길 독려했다.

이와 함께 홈페이지 공지사항을 통해 의견서를 제출하는 구체적인 절차도 소개했다.

이에 따르면 입법 반대의견을 보낼 경우, 경기지부 홈페이지서 의견서를 다운받아 서명한 후 복지부에 팩스(044-202-3930)나 이메일(kcg011@korea.kr)을 통해 발송하면 된다. 그밖의 다양한 의견은 자유롭게 수기로 작성해 보낼 수 있다. 단, 머리글에 ‘치과의사전문의 수련 및 자격인정 등에 관한 규정에 대한 검토의견’이라고 기재하고, 담당자로 구강생활건강과 김춘기 사무관을 표시해야 한다.

또 복지부 입법행정예고 전자공청회 115번(http://www.mohw.go.kr/front_new/jb/sjb0407ls.jsp?PAR_MENU_ID=03&MENU_ID=030407)에 댓글 형태로도 의견을 개진할 수 있으며, 전화(044-202-2843)로도 의견을 전달할 수 있다.

아래는 경기지부 입장발표문 전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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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19 임총 결과에 대한 경기지부의 입장

경기도치과의사회는 7월 4일 전문의제도에 대한 복지부의 입법예고가 종료되는 긴급한 상황에 즈음하여 6월 19일 협회 임시대의원총회에서 수렴된 회원과 대의원들의 뜻을 받들어 다음과 같이 입장을 밝힌다.

첫째, 복지부 입법예고안을 즉각 철회하라
복지부는 금번 입법예고안을 통해 전속지도전문의, 해외수련자, 임의수련자에게 경과조치를 부여하고 통합치의학과를 신설과목으로 하는 방안을 내놓았다. 이 방안은 그간 치과계가 강하게 거부해왔던 안으로 결국 복지부는 치과계 의견을 무시하고 일방적 강행의사를 표시한 것으로 볼 수 있다.
이 방안에 대해서는 임의수련자와 미수련 일반의간의 형평성 문제가 계속 제기되어 왔고 자격이 안 되는 임의수련자에 대한 특혜성 경과조치로 인해 의료전달체계의 근간이 흔들릴 수 있는 위협요소가 크다는 점을 지적받아 왔다.

둘째, 논란이 되고 있는 임의수련자와 신설과목 부분은 금번 입법과정에서 제외해야 한다.
법적으로 올해 해결해야 될 전속지도전문의와 해외수련자에 관한 부분만 입법해야 한다. 다양한 이견과 논란이 불거지고 있는 임의수련자와 신설과목에 관한 부분은 좀 더 시간을 가지고 논의해도 될 사안이다. 지금처럼 충분한 논의와 치과계의 합의를 거치지 않고 졸속으로 이 문제를 처리한다면 두고두고 치과계는 혼란과 대립에 빠지게 될 것이다.

셋째, 회원여러분, 모두 입법 저지에 동참합시다.
전문의제 문제는 회원 모두 관심을 가지고 적극 참여해야 할 일입니다. 올바른 제도 속에서만이 우리의 삶도 건강한 모습을 가질 수 있을 것입니다. 회원 여러분이 한 뜻이 되어 복지부로 입법에 반대하는 의견을 보내주신다면 지금의 물길을 바꿀 수도 있습니다. 시간을 쪼개어 이 일에 참여하는 것만이 유일한 희망입니다. 치과전문의제가 돌이킬 수 없는 방향으로 왜곡되지 않도록 복지부 입법안에 반대하는 의견을 보건복지부에 보내 주시기를 호소합니다.


경기도 치과의사회 집행부 일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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