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원가 “본격적인 임플란트 보험시대 개막” 기대감 커

7월 1일부터 노인틀니와 임플란트 보험 적용대상이 65세 이상으로 확대된다. 복지부는 29일 올 하반기부터 달라지는 주요 제도변경사항 안내를 통해 이 같은 내용을 알렸다.

복지부는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제19조 제1항 별표 2 제3호)’ 및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제9조 제1항 별표 2 제4호 바목)’ 개정안을 입법예고(2016. 4. 5~2016. 5. 16)하며 이를 공식적으로 발표한 바 있다.

이에 따라 7월 1일부터는 본인부담률 50%의 틀니·임플란트 건강보험 요양급여 적용 연령은 현행 70세에서 65세까지 확대되며, 차상위에 대해서도 동일한 기준이 적용된다.

2016년 의원급 기준 레진상 완전틀니 1악당 수가는 1,071,680원(본인부담금 535,840원)이며, 금속상 완전틀니 1악당 수가는 1,242,660원(본인부담금 621,330원)이다. 부분틀니 1악당 수가는 1,303,810원(본인부담금 651,900원)이며, 임플란트는 1개당 1,235,720원(본인부담 617,860원)이다.

특히 임플란트 보험의 경우, 치과계선 보험적용 이전부터 65세로 연령이 확대되는 올 7월이 본격적인 임플란트 보험시대의 분기점이 될 것이라는 기대를 받아왔다. 65세로 연령제한이 풀리는 시기를 기다려온 환자 수도 상당할 것으로 전망되는 만큼, 어려운 개원가에 얼마나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게 될지 귀추가 주목된다.

한편, 복지부는 29일 올 하반기 달라질 다른 제도변경 사항에 대해서도 설명했다.

이에 따르면 올 9월부터는 정부의 3대 비급여 제도개선 방향에 따라 선택진료의사를 줄이는 내용의 선택진료비 축소 개편이 시행된다. 추가비용이 발생되는 선택진료의사 비율을 현행 병원별 67%서 33%로 낮추고, 진료과목별로는 최대 75%까지 지정할 수 있도록 해 과목별 선택진료의사 쏠림을 막는 것이 골자다. 치과병원급에선 매출과 직결되는 중요한 변화다.

또 병원급 의료기관 대상 비급여 진료비용의 현황조사와 결과공개도 9월 중 진행된다. 병원급 의료기관서 실시하는 비급여 진료비용 중 실시 빈도와 가격 등을 고려한 2015년도분 비급여 진료비 현황을 조사분석해 공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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