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1. 4월 2일 초진내원하시어 파노라마 촬영을 하셨고 4월 27일 재내원하시어 보험 임플란트(1단계)를 진행하였는데 각각 산정 가능한가요?

A1. 보험 임플란트(1단계)엔 ‘구강 검사용 파노라마 및 치근단 방사선 검사료가 포함’되어 있으므로 파노라마 별도 산정이 불가능합니다. 1단계 외에도 보험 임플란트는 단계별 포괄수가제로 각 단계마다 파노라마 및 치근단 검사료가 포함되어 있으므로 모든 단계에서 방사선 사진을 별도 산정 할 수 없습니다.

Q2. 파노라마 촬영과 발치를 진행한 후 보험 임플란트(1단계)를 함께 진행하였습니다. 각각 산정 가능한가요?

A2. 파노라마 촬영, 발치, 보험 임플란트(1단계)를 같은 목적으로 동일한 날 또는 동일한 달에 진행할 경우 파노라마 산정은 불가능하며, 발치 행위료와 보험 임플란트(1단계)만 산정 가능합니다. 하지만 다른 목적(신경치료, 발치, 우식 등)으로 파노라마 촬영을 하고 일정시간 경과 후 계획에 없던 보험 임플란트를 진행하게 될 경우 동일한 달 이어도 각각 산정 가능합니다. (부산지원 기준이며 일률적인 청구 지양과 내역설명기재는 필수입니다.)

 

 이 수 진
- 부산여자대학교 치위생과 졸업
- 치과건강보험청구사 1급 취득
- 국제의료관광코디네이터
- 現 대한치과건강보험협회 공인강사
- 現 미래창조평생교육원 IMTC 전임강사
- 現 아이엠아카데미 파트너강사
 

저작권자 © 덴탈포커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