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남섭 회장, 양 머리 걸어 놓고 개고기 파는 격
‘재확인 안’ 부결됐음에도 유효하다고 우기다니

6.19 임시총회가 아무런 성과없이 끝이 났다. 당초 이번 임총은 복지부 입법예고 안에 대한 치과계의 대응책을 논의하는 자리로 요구되어 왔다.

따라서 복지부 입법예고 안의 수용여부를 묻는 1안은 상정안건으로서 이견이 없었다. 1안으로 올라온 입법예고 안이 가결되면 2안, 3안 논의는 할 필요가 없었다. 결과적으로 1안은 대의원들의 압도적인 반대표로 부결됐다.

문제는 여기부터다. 지부장회의서는 입법예고 안이 부결되면 재논의 할 것을 안건으로 만들었다. 공대위 또한 지부장회의서 결정한 안건을 따르기로 동의했다.

그러나 별안간 최남섭 집행부는 지부장회의서 올린 안건을 아무런 상의 없이 일방적으로 변경했다. 애초 최남섭 회장은 입법예고 기간 종료 전 임시총회 개최 의사가 없었다. 지부장회의 임총요구로 어쩔 수 없이 떠밀려 총회가 열린 것이다.

그렇다면 임총의 필요성을 느낀 지부장회의서 결정한 안건을 그대로 올리면 될 일인데, 안건을 수정해서 올려 버렸다. 그것도 ‘재논의’를 ‘1.30 의결 재확인’이라는 정반대 내용으로 둔갑시키는 요술을 부렸다.

결국 최남섭 회장이 일방적으로 왜곡하고 변질시킨 2안(재확인 안)도 대의원들의 절대적인 반대로 부결됐다. 꼼수안건이라는 비난마저 감수하며 수정한 최 회장 입장에선 적지 않은 충격을 받았을 게 자명하다.

차라리 2안을 올리지 않았다면 결과적으론 1월 30일 의결사항이 그대로 살아 있었을 것이다. 복지부 입법예고 안을 그대로 통과시키려고 무리수를 던진 최 회장의 잔꾀가 오히려 자충수가 되고 말았다.

5개 신설과목을 골자로 한 1.30 임총 의결 안건 ‘재확인 안’을 통과시키려고 최 회장은 무리한 꼼수를 부릴만큼 집착했다. 결국 복지부 입법예고 안을 받아들이겠다는 의지로 해석할 수 밖에 없었다. 지부장회의서 올린 ‘재논의 안’으로 올렸다면 가결과 동시에 1.30 집행부 안은 효력을 상실하고 만다. 이를 잘 알고 있는 최 회장이 ‘재논의’를 ‘재확인’으로 둔갑시켜 안건을 올린 것이다.

지금 시점서 복기해보면 처음부터 최 회장은 복지부 입법예고 안을 수용하려고 한 것으로 보인다. 그러므로 임총개최를 회피하려고 했으며, 지부장들로부터 등 떠밀려 총회를 열다보니 꼼수안건이라는 악수를 두고 말았다.

만약 1안이 부결되더라도 1.30 집행부 안은 살리겠다는 과욕이 ‘재논의’를 ‘재확인’으로 바꾸는 무리수를 두게 한 것이다. 그러나 대의원들은 현명했다. 이러한 최 회장의 꼼수를 인지한 대의원들이 꼼수 안(2안)을 압도적으로 부결시켰다. 1안과 2안 찬반표결 결과가 비슷한 수치로 나타난 것도 이러한 해석을 뒷받침 해주고 있다.

3안은 더 황당하다. 지부장회의와 공대위서 대의원총회 산하 특별위원회 구성안을 올린 것은 일종의 ‘투쟁기구’ 성격이 짙었다. 복지부의 일방적인 입법예고 안을 부결시키고 이를 막을 수 있는 투쟁기구로서 역할을 요구했던 것이다. 여기에 새로운 치과계 합의안을 도출하는 기구의 역할이 포함되어 있었다.

그러나 3안 역시 최남섭 회장은 이상한 방향으로 왜곡시켰다. 최 회장도 특별위원회 구성에는 찬성의사를 밝혔으나 그 성격을 놓고는 또다시 ‘입법예고 안 추진위원회’라는 정반대의 의미를 부여했다.

지부장회의와 공대위서 ‘황당하고 어처구니없는 일’이라는 반응이 나왔던 이유가 여기에 있었다. 그도 그럴 것이 투쟁위원회 성격을 집행부가 입맛대로 입법예고안 추진위원회로 왜곡시켰는데 대의원들이 그대로 받아들일 리가 만무했다.

여기도 꼼수는 숨어 있었다. 상당수 대의원들은 3안 표결을 놓고 크게 헷갈렸다. 1안, 2안이 부결됐으니 3안을 ‘투쟁과 대안마련 기구’로 생각한 대의원들은 찬성표를 던졌으며, 최남섭 회장의 꼼수를 간파한 대의원들은 3안마저 반대표를 던져 근소한 표차(찬성 63, 반대 69)로 부결시켰다.

어떤 의미에선 최남섭 회장이 참으로 대단하다는 평가도 나온다. 어떻게 해서라도 복지부 입법예고 안을 수용하려는 시도를 치밀하게 기획했으며, 이것도 모자라 1안과 2안, 3안 모든 안건에 함정을 파놓았기 때문이다.

처음엔 복지부 입법예고 안을 그대로 통과시키려고 시도하고, 1안이 부결되면 ‘1.30 재확인 안’을 가결시켜 사실상 복지부 안을 재추진하려고 안건을 변경시켰다. 여기에 2안마저 부결되면 대의원총회 산하 특별위원회를 구성하여 계속해서 이미 그 의미를 상실한 복지부 안을 추진하려고 했기 때문이다.

공대위 관계자는 “총회 당일 의장단의 편파적인 회의진행을 놓고 볼 때 3안이 부결된 것은 천만다행”이라며 “만약 몇 명의 대의원들이 더 최남섭 회장의 꼼수에 속았다면 꼼짝없이 말려 들었을 것”이라고 가슴을 쓸어 내렸다.

이를 두고 일각에선 6.19 임총은 ‘최남섭 회장의 양두구육(羊頭狗肉) 총회’라고 힐난하는 목소리가 거세다. 양두구육(羊頭狗肉)은 ‘양 머리를 걸어 놓고 안에선 개고기를 판다’라는 말로, 겉과 속이 다른 속임수를 의미하는 사자성어다.

최남섭 회장의 양두구육(羊頭狗肉) 처신은 총회 이후에도 또 나타나고 있다. 이번엔 ‘1.30 의결 재확인 안’이 압도적으로 부결됐음에도 느닷없이 1.30 의결안이 지금도 유효하다고 억지를 부리고 있다. 안건이 대의원총회서 가결 되도 살아 있는 것이고, 부결 되도 유효하다는 억지논리를 누가 받아들이겠는가.

이 소식을 접한 한 대의원은 “누구나 상식으로 이해할 수 있는 해석을 혼자만 우기니 이제는 안쓰러울 지경”이라고 비판했다. 또한 현직임원은 “집행부 임원으로서 최 회장의 이러한 모습은 독선이라고 치부하려해도 도저히 이해가 안 된다”며 “차라리 약속대로 회장직을 사퇴하는 게 마지막 자존심이라도 지키는 게 아닌가 싶다”고 복잡한 속내를 드러냈다.

춘추시대 제나라 영공(靈公)은 양두구육(羊頭狗肉)이라고 간언하는 신하 안영(晏嬰)의 말을 듣자 자신의 실수를 깨닫고 이를 고쳤다. 최남섭 회장이 앞으로도 양두구육(羊頭狗肉)의 자세로 일관할지, 아니면 자신의 오판을 인정하고 올바른 길로 나아갈지 지켜 볼 일이다.

저작권자 © 덴탈포커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