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어사전에 따르면 확인(確認)이란 단어는 ‘틀림없이 그러한가를 알아보거나 인정함. 또는 그런 인정’이라는 의미와 ‘법률적으로 특정한 사실이나 법률관계의 존속, 폐지를 판단하여 인정함’이라는 의미로 사용된다.

지난 19일 열린 임시총회서 상정된 2안 ‘2016년 1월 30일 개최 임시대의원총회 의결사항에 대한 재확인의 건’을 앞서 언급한 확인이란 단어의 의미에 충실히 해석하자면, 2안은 ‘1.30 임시총회 의결사항을 존속시킬지 폐지시킬지 다시 한 번 판단하여 인정하는 안건’으로 풀이할 수 있다.

2안은 임시총회 당일 재석대의원 145명 중 반대 82명(56.6%), 찬성 55명(37.9%), 기권 8명(5.5%)으로 부결됐다. 재석 대의원 중 과반수가 넘는 대의원이 1.30 임시총회 의결사항을 폐지하자고 판단했다는 뜻이다. 이는 전문의제가 1.30 임시총회 의결 이전으로 다시 회귀했음을 의미한다.

상식선에서 그리 어렵지 않은 판단과 의미해석임에도 굳이 한자어를 이해하기 쉽게 풀어 해석한 이유가 있다. 이번 임시총회서 내려진 치협 대의원들의 준엄한 결정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1.30 임시총회 의결사항이 살아있다고 주장하는 이들이 있기 때문이다. 이들은 기관지를 통해 “말 그대로 ‘재확인 안’이 부결됐을 뿐, 회의법상 1월 30일 임시총회 의결내용은 그대로 살아있는 상태”라고 주장했다. 술은 마셨지만 음주운전은 하지 않았다는 말과 무엇이 다른가.

당초 지부장협의회가 이번 임시총회 개최를 요구하며 올린 ‘원점 재논의안’을 굳이 ‘재확인안’으로 바꿔 상정한 의도가 엿보이는 대목이다. 대의원들의 재확인 여부가 1월 30일 임시총회 의결내용을 뒤집을 수 없었다고 한다면, 굳이 날씨 좋은 일요일에 서울로 대의원들을 불러 모아 2안에 대한 논의와 표결을 할 필요가 있었는지 되묻고 싶다.

1.30 임시총회 의결사항은 복지부의 일방적인 입법예고로 사실상 그 의미를 잃었다. 현재로선 1.30 임시총회 의결사항을 이행하기 위한 유일한 방법은 납득할 수 없는 복지부의 입법예고안을 받아들이는 것뿐이다. 이는 1안 ‘치과의사전문의 규정 복지부 입법예고(안) 수용 여부의 건’을 압도적인 표차로 부결시킨 성난 민심과는 정면으로 대치된다.

이쯤되면 최남섭 집행부가 회원들의 목소리를 애써 외면하면서까지 1.30 임시총회 의결사항에 목을 매는 이유가 무엇인지 궁금해진다. 복지부와의 협상 테이블을 단호히 박차고 일어설 수 없는 다른 이유라도 있는 것일까?

실패한 안을 부여잡고 복지부에 끌려 다녀선 혼란만 가중될 뿐이다. 이제라도 실책을 인정하고 복지부에 대한 치과계의 단합된 투쟁의지를 모아야 한다. 적극적인 대정부 투쟁으로 잘못된 길을 가고 있는 치과의사 전문의제를 바로잡겠다는 치협의 단단한 의지가 필요한 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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