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1. 38번 급성치관주위염 진단을 받은 고3 환자가 내원하지 못하고, 환자 가족이 내원하여 원장님과 상담 후 처방전만 발급을 받았습니다. 이런 경우 청구를 어떻게 해야 하나요?

A1. 이미 진단이 내려진 뒤 처방전만 발급 받기위해 환자 가족이 내원한 경우, 내역 설명 후 재진 진찰료 소정점수의 50%를 산정 합니다.

두번에 청구프로그램의 경우 진료구분을 ‘처방전만 발급’으로 변경하고, 앤드윈 청구프로그램의 경우 ‘재진료50%’로 변경하여 청구 가능합니다.

[두번에 청구 화면 예]
[앤드윈 청구 화면 예]

Q2. 5개월 전에 치석제거(1/3악당)를 진행하고 치주치료 종료한 환자분이, 금일 내원하여 전악 치석제거(1/3악당)를 진행하였습니다. 치석제거 및 초진, 재진을 어떻게 산정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A2. 초진, 재진의 산정기준을 살펴보면 ‘해당 상병의 치료가 종결된 후 동일 상병이 재발하여 진료를 위해 내원한 경우 초진환자로 본다.’라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해당상병의 치료가 5개월 전에 종료되었기 때문에 초진 산정 가능합니다.

또한 진찰료와 별개로, 동일부위 치석제거 재시행기준에 따라 치석제거(1/3악당)는 50% 산정하시면 됩니다.

[동일부위에 치석제거 재시행시 산정기준]

Q3. 3월 30일에 14=17번 부분 스켈링 시행 후, 6월 10일에 24=27번 치근활택술을 진행하였습니다. 이런 경우 90일이내 치주치료 진행이니 재진인가요?

A3. 위 질문과 같이 3월 30일날 14=17 부위의 부분 스켈링만으로 치료가 종결되었고, 동일부위가 아닌 24=27 부위의 치근활택술은 초진 산정이 가능합니다.

초진, 재진의 산정기준을 보면 ‘만성 치주질환 치료 시 완치여부가 불분명하여 치료의 종결여부가 명확하지 아니한 경우 90일 이내에 동일부위 치료 시 재진으로 산정한다.’라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초진, 재진의 기준은 동일부위 치료 종결일자가 기준이되며, 치주처치 종결일이 기준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Q4. 3월1일 초등학생 환자 우식치료가 종결되었는데, 3월 25일 계단에서 넘어져 상악중절치가 파절되어 내원하였습니다. 초진, 재진의 산정기준을 보면 ‘해당상병의 치료가 종결된 후 동일 상병이 재발하여 진료를 위해 내원한 경우 초진환자로 본다. 다만, 30일 이내 내원 시 재진환자로 본다.’라고 명시되어 있는데 파절은 외상에 의한 새로운 상병인데 초진으로 산정할 수는 없는 건가요?

A4. 보통 구강병(우식병,치주병) 자체는 만성질환이므로 30일 이내 내원시 재진 산정합니다. 하지만 위와 같은 경우는 만성질환이 아닌 파절(외상)이라는 새로운 상병이니, 질문에서 언급하신대로 초진으로 해석할 수 있는 근거가 됩니다.

하지만 치과에서 초진, 재진 진찰료 산정기준(고시 제2001-40호,‘01.7.1.)에 따르면, 하나의 상병에 대하여 진료가 끝난 후 30일 이내 타상병으로 진찰을 받은 경우에도 재진 진찰료를 산정토록 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새로 생긴 파절상병이라도 재진으로 청구 하셔야 합니다.

 

이수미
-수원과학대학 치위생과 졸업
-삼육보건대학 학사 취득
-대한치과건강보험청구사 1급5회 수석
-대한치과건강보험청구사 2급9회 필기 차석
-현)대한치과건강보험협회 공인강사
-현)김포 사랑치과 실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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