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1. #27 치아는 예전 근관치료 된 치아로 강직된 상태여서 Bur를 사용하여 난발치 시행하였고, #48 치아는 완전매복상태로 Bur를 사용하여 치아분리와 치조골 삭제를 시행하여 완전매복발치를 하였습니다. 이때 사용된 Bur는 각각 청구가능 한가요?

A1. 아니요. 치아당(또는 1/3악당) 시술이 각각 발생한 경우에도 1일 1회만 인정됩니다. 시술과정상 여러 종류가 동시에 반복 사용되거나, 사용 중 파절 등으로 인해 여러 개를 사용하더라도 종류 및 사용개수를 불문하고 「치료재료 급여 비급여목록표 및 급여상한금액표」에서 정한 금액을 1일 1회만 별도 산정 가능합니다.

△두번에 청구프로그램

Q2. #34,35 치아를 발치와 동시에 Bur를 이용하여 치조골성형술을 시행하였습니다. 10일 후 환자가 계속적인 불편함을 호소하여 #35치아 부위만 Bur를 이용하여 치조골성형술을 재시행하였는데요. 이때 사용한 Bur는 청구 가능한가요?

A2. 네. 청구 가능합니다. 15일 이내 재수술의 경우 “burr, saw등 절삭기류”를 사용한 재수술인 경우에만 치료재료 비용(정액수가)을 1회 별도 산정토록 한다는 고시 내용에 따라 Bur를 사용하여 재수술을 시행하였을 경우 산정 가능합니다.

<검사 및 수술시 사용된 Burr, Saw등 절삭기류 치료재료비용의 산정 방법>(2010.01.01.~)

검사 및 수술시 전동장비의 핸드피스에 연결하여 골 및 조직을 절삭, 연마하는데 사용되는 Burr, Saw등 절삭기류는 시술과정상 여러 종류가 동시에 반복 사용되는 점을 감안하여 종류 및 사용개수를 불문하고 「치료재료 급여 비급여목록표 및 급여상한금액표」에서 정한 금액을 별도 산정하고, 2가지 이상의 수술이 동시에 시술되는 경우 등의 수기료 산정방법에 따른 치료재료비용(정액수가)의 세부산정 방법은 다음과 같이 함.

(1) 2010년 1월 1일부터 건강보험 청구 항목으로 인정되었으며, 정액수가를 산정한다.

(2)치과의 치아당(또는 1/3악당) 시술이 각각 발생하는 경우 주된 수술에 해당되는 치료재료비용(정액수가)을 1회만 산정한다.

(3)15일 이내 재수술의 경우 “burr, saw등 절삭기류”를 사용한 재수술인 경우에만 치료재료 비용(정액수가)을 1회 별도 산정토록 한다. (고시 제2010-31호, 2010.6.1.시행)

Bur는 정액보상 치료재료로 별도의 재료대구입신고가 필요 없습니다. BurrㆍSaw 등 절삭기류 치료재료의 세부분류 및 행위 목록에 있는 행위만 별도 산정 가능하고 그 외의 행위는 해당 처치 및 수술료의 소정점수에 포함되어 별도 산정할 수 없습니다. 행위 목록에 포함된 행위를 하였을 때 Bur를 산정 가능하지만 이때 Bur를 실질적으로 사용하였을 때만 산정 가능합니다. 행위 목록에 포함된 행위를 하였지만 Bur를 사용하지 않았을 경우에는 산정할 수 없습니다.

<수술용 바>

BURR, SAW등 절삭기류는 해당수술별로 「치료재료 급여·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상한금액표」에서 별도로 정한 재료비용(정액수가)을 산정토록 고시된 행위만 별도산정하고 그외의 행위는 해당 처치 및 수술료의 소정점수에 포함되어 별도 산정할 수 없음(고시 제2011-172호, 2012.1.1. 시행)

 
 

남이정
- 경복대학교 치위생과 졸업
- 치과건강보험청구사 2급 7회 필기 수석
- 치과건강보험청구사 1급 취득
- 대한치과건강보험협회 공인강사
- 현, 가톨릭대학교 의정부성모병원 치과 근무

 

저작권자 © 덴탈포커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