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치과의사협회(회장 최남섭)이 최근 개원가 보조인력 문제해결을 위해 치과위생사나 간호조무사 외에 일반인을 활용하는 방안을 고민하고 있다.

치협이 고민하고 있는 (가칭)치과경영관리사는 서류관리, 사무관리, 예약환자 관리, 마케팅 등 치과경영을 관리하는 업무는 물론, 보험청구, 재고관리, 감염관리 등 진료보조업무 외에 제반 치과경영에 필요한 업무를 담당하는 직군이다. 이를 위해 고졸 이상 학력자를 별도로 교육시켜 치협이 인증하는 방안이 논의되고 있다.

치협은 18일 홈페이지를 통해 이 같은 내용을 공지하고, 회원 대상 수요 설문조사를 25일까지 진행했다.

이 같은 일반인 활용은 적은 비용으로 치과내부 위생관리, 기구소독·세척, 진료 준비 등 손이 많이 가는 업무 일부를 맡길 수 있다는 점에서 긍정적인 측면이 있다. 실제 제한적인 파트타이머 고용으로 이를 적절히 활용해 실효를 거두고 있는 치과도 이미 존재한다.

하지만 치과위생사, 간호조무사 등 치과서 실질적인 보조업무를 담당하는 직군과 명확히 업무영역을 정리하지 않고서는 급한 불을 끄는 효과는 있을지 모르나 근본적인 해결책이 되긴 힘들다.

현재 치협, 치과위생사, 간호조무사 각 직군 간 업무영역 조정논의는 거의 중단된 상태다. 치위협 관계자는 “치협에 업무영역 조정의 필요성을 수차례 강조하고 대화를 요청했으나 아직까지 답변이 없는 상황”이라고 답답한 속내를 감추지 못했다. 간조협의 입장도 이와 크게 다르지 않다.

결국 피해를 보는 이는 개원의다. 지금으로선 어떤 업무를 간호조무사에게, 또는 치과위생사에게 맡길 수 있을지 그 어느 누구도 명확한 답을 줄 수 없는 상황이다. 유관단체 간 이해득실이 민감하게 맞물려 있는 영역으로, 복지부조차도 유권해석에 조심스러운 모습을 보여주고 있을 정도다. 그렇다고 아무 업무나 마음대로 맡길 수도 없다. 지금도 위임진료 등 의기법 위반으로 행정처분을 받는 케이스는 분명 발생하고 있기 때문이다.

일반인을 활용한 보조인력 문제해결책도 이 같은 업무영역 문제에서 완전히 자유롭진 못하다. 개원의 입장선 자칫 의기법 위반 소지를 늘릴 우려도 있다. 조심스러운 접근이 필요한 이유다.

보조인력 문제는 각 직군의 입장이 첨예하게 대치되며 오랫동안 곪아왔다. 복잡한 이해관계가 얽혀있는 사안일수록 고식지계보다는 문제에 대한 정석적인 접근이 효과적이다. 당장 급한 개원의들을 위해 ‘일반인 활용방안’을 모색하는 노력도 물론 필요하겠지만, 업무영역을 명확하게 정리하기 위한 유관단체간 논의를 빠른 시일 안에 재개하는 것이야말로 보조인력 문제해결을 위해선 가장 먼저 해결되어야 할 과제라는 점을 잊지 말아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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