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BC 시사매거진서 탐사보도 … 업계·개원가 “무리한 적용” 반발

치과계에 만연한 임플란트 할증 관행이 도마 위에 올랐다.

지난 22일 MBC 시사매거진 2580팀은 ‘임플란트 가격의 비밀’이라는 제목으로, 할증을 활용해 보험 임플란트를 싸게 구매하고선 건보공단에 청구할 때는 정상가를 기재하는 일부 치과의사들의 행태를 고발했다. 특히 2580팀은 국내 치과재료회사의 영업용 견적서를 입수해 임플란트 할증 관행을 적나라하게 보여줘 큰 파장이 예고된다.

2580팀은 “건강보험이 적용되는 임플란트 재료의 가격이 2~300% 할증을 받는 비보험 임플란트 재료가격에 비해 오히려 더 비싸게 책정된다”며 “임플란트 시술시 의료행위비를 105만원으로, 재료대를 건강보험용은 12만원, 비보험용은 5만원이라고 가정하면 총진료비는 각각 117만원과 110만원으로 차액 7만원이 발생하는데, 치과의사가 비보험용으로 재료를 주문했다면 굳이 안 내도 될 7만원을, 보험이 적용되는 경우 국가와 환자가 절반씩 나눠 더 부담하는 셈”이라고 꼬집었다.

또 “임플란트 보험 시행 이후 지난해까지 보험혜택을 받은 70살 이상 노인환자 수는 약 19만명으로, 진료비 총액은 2천4백억원에 달하고 이 가운데 약 2백35억원이 재료비로 건강보험공단에 청구됐다”며 “업계선 이 가운데 실제 거래가보다 높게 청구되어 과다지급된 보험 재정이 적어도 수십억원에 달할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고 문제를 제기했다.

이처럼 할증을 계산에 포함해 실제 재료대를 산정하면, 보험에 등재된 재료대와는 큰 차이가 날 수밖에 없다. 이를 대중언론이나 일반 국민이 이해해주길 바랄 순 없다. 오히려 ‘싸게 샀으면 수가도 그만큼 낮춰야 한다’는 논리가 더 힘을 얻는다. 이번 보도에서도 할증 관행을 임플란트 수가와 연계해, 치과의사가 마치 폭리를 취하는 부도덕한 집단으로 몰아가 씁쓸한 뒷맛을 남겼다.

이 같은 대중언론에서의 문제제기는 자칫 강도높은 실사로 이어질 위험성이 높다. 실제 구매가와 다른 가격으로 청구하는 행위 자체가 허위청구이기 때문이다. 현행 허위청구에 대한 행정처분은 엄격하다. 부당이득금 전액 환수는 기본이고, 월평균 부당청구금액과 부당비율에 따라 1년 이내의 업무정지와 과징금에 처해질 수 있다. 개원가의 주의가 요구되는 대목이다.

또 할증 자체만으로도 법적으로 문제가 될 수 있다. 할증 분에 대해 비용처리를 하지 않으면 세금탈루로 볼 수 있는데다, 일종의 리베이트로도 비쳐질 수 있기 때문이다.

현재 할증으로 임플란트를 구매하는 개원의들의 경우 대개 총 구매물량에 맞게 객단가를 낮춰 서류를 기재하는 방식으로 문제를 피해가고 있다. 그렇다고 해서 할증의 위험성 자체가 사라지는 것은 아니다. 의약계에 이어 치과계에도 리베이트 단속망이 조금씩 좁혀오는 분위기다. 속사정을 잘 아는 누군가가 내부고발자로 나서 일을 키울 경우, 리베이트 혐의를 피하기가 쉽지만은 않다.

7월 임플란트 보험연령 확대와 맞물려 건보공단 재정부담이 급증할 것이란 예측이 나오고 있는 요즘이다. 이 같은 분위기선 할증 관행이 치과계의 발목을 잡을 가능성도 분명 존재한다. 보험재료대에 할증이 적용된 실거래가를 반영하거나, 임플란트 보험수가를 조정하는데 있어 압박카드로 활용될 수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이 같은 문제제기에 대해 치과업계와 개원가선 “현실을 고려하지 않는 무리한 지적”이라는 반론도 만만찮다.

서울의 한 개원의는 “대량으로 한 번에 구매하는 물량에 대해 약간의 덤이나 일정 수준의 할인은 어떤 분야의 거래에서도 충분히 용인되는 판촉행위”라며 “보험청구시 재료대 실거래가를 정확하게 반영하지 않는 일부 개원의는 분명 문제지만, 일부 사례만으로 선을 지키고 있는 선량한 대다수의 개원의들을 범법자로 몰아가는 편파적인 보도는 지양할 필요가 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특히 이번 보도 이후 일부 저수가치과들을 중심으로 소수의 사례를 침소봉대하며 이를 마케팅 목적으로 악용하려는 움직임도 감지되고 있다. 할증으로 비용을 절감할 수 있으면서도, 높은 수가로 대다수 치과의사가 폭리를 취하고 있다는 주장이다. 이를 근거로 스스로를 양심 있는 치과로 포장하고 있다. 이로 인해 수가경쟁에 무리하게 뛰어들지 않고 나름의 원칙을 고수해온 애꿎은 개원의들이 억울한 피해에 노출될 수 있는 상황.

잘못된 관행은 철저히 바로잡는 한편, 치과의사 전체의 신뢰를 떨어뜨릴 수 있는 오해의 소지를 줄이기 위한 대국민 홍보와 충분한 설명이 필요한 시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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