급여틀니의 보장연령이 확대되면서 틀니 환자의 수요가 증가하고 있습니다.
그와 동시에 틀니 제작 전 발치와 함께 틀니 장착에 장애가 되는 골융기 제거를 위한 골융기절제술의 빈도도 증가하고 있어 골융기절제술 청구 시 산정기준에 대해 사례별로 알아보겠습니다.

◆ 만 70세 환자분께서 상악과 하악 급여틀니 제작을 위하여 내원하셨습니다.
Q1.상악 구개부 골융기를 절제하고 상고정장치를 제작하기로 하였습니다. 각각 모두 인정 가능 한가요?

A1. 골융기절제술은 치조골이 아닌 기저골에 발생하는 외종골에 대하여 절제술을 시행한 경우 산정하며 의치장착을 위한 치조골의 under cut 제거 및 상악 구개부 의치 접합도를 높이기 위하여 실시한 경우 청구가능합니다.

구개부 골융기를 제거 한 경우 「골융기절제술 (나)구개골융기절제」로 산정 가능하며, 이때 사용한 Bur는 「Bur (나) 절제, 적출, 골수염 수술등 」으로 청구 가능합니다.

봉합사 또한 「치료재료 급여 목록」에 등재 된 제품을 재료구입신고 후 산정 가능합니다.

구개골융기절제 후 부종 예방 및 지혈, 창상보호 목적으로 상고정장치술을 시행한 경우 각각 소정점수 산정 가능합니다. 단, 상고정장치술은 인상채득일이 아닌 장치를 구강내 장착하는 날 산정하며, 장치 제작에 대한 재료대는 별도 산정 할 수 없습니다.

골융기절제술 후 후처치는「수술 후 처치 (가)단순」으로 산정 가능합니다.

▼ 두번에 청구프로그램 예시

Q2. 하악 틀니제작을 위하여 #34,35,36 발치 후 날카로운 잔존치조골을 제거함과 동시에 30번대 하악 설측 골융기절제를 시행하였습니다. 이 경우 발치와 치조골성형술, 그리고 골융기절제술의 산정기준은 어떻게 되나요?

A2. 발치와 동시에 시행한 치조골성형술은 발치 후 반드시 실시하는 것이 아니므로 심한 under cut이 있거나 높은 치료충격이 있는 경우에 산정가능 하며 주된 수술은 100%, 제 2수술은 50%로 산정 합니다.「상급종합병원, 종합병원, 치과대학 부속 치과병원의 경우 소정점수의 70% (2015.9.1병경)」(고시 제2000-73호, ‘01,1,1시행’)

치조골성형술과 동일 부위에 동시에 시행한 골융기절제술에 대한 구체적 고시는 없으나 동일 절개선하에 2가지 이상 수술을 동시에 시행한 경우 주된 수술은 100%, 제2수술 부터는 해당 수술 점수의 50%를 인정(「건강보험 행위 급여 · 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제1편 제2부 제10장에 의거)하는 수가에 준용하여 인정하고 있습니다.

만약 서로 다른 절개선 하에 동시에 시행 된 경우라면 각각의 소정점수가 산정 가능합니다. 이때 골융기절제술은 한 부위 이상을 하여도 소정점수만 인정 되며, 하악 설측 골융기를 제거하셨다면 골융기절제술 「(가)하악설측 또는 상악협측 골융기절제」로 청구 가능합니다.

함께 사용한 Bur는 치조골성형술과 골융기절제술에 각각 사용했다 하더라도 부위에 관계없이 1회만 인정(정액수가) 되므로 「Bur(나)절제,적출,골수염수술등」으로 청구하실 수 있습니다.

▼ (동일부위(#34,35,36) 동시시행) 두번에 청구프로그램 예시

양측으로 각각 다른 절개선 하에 진행된 경우 동시에 양측으로 진행해야 할 사유에 대하여 내역설명을 넣어 주시는 것도 좋습니다. 그리고 인접부위 서로 다른 절개선 하에 진행된 경우 치식비교로 인정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확인심사를 위한 방사선 사진, 진료기록부등의 자료를 미리 준비해 두시는 것이 좋습니다. 방사선 사진, 진료기록부 등 기록을 꼼꼼히 하고 진료하신 그대로 청구하시기 바랍니다.
 
     
   김  희  진
   - 경남정보대학교 치위생과 졸업
   - 치과건강보험청구사 1급 취득
   - 대한치과건강보험협회 공인강사
   - 현. 타임치과 실장

 
저작권자 © 덴탈포커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