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23일 입법예고 … 임플란트 등 4개 신설과목 불발로 임시총회 할 판

복지부가 22일 ‘치과의사전문의의 수련 및 자격인정 등에 관한 규정’ 시행령 일부개정안을 오늘(23일)부터 7월 4일까지 42일 동안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복지부는 이번 개정안에 대해 “일반의의 폭넓은 임상수련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전문과목인 통합치의학과를 신설한다”며 “전속지도전문의 역할자의 자격기한 종료(‘16.12.31일 까지)와 외국 의료기관에서 전문의 과정을 이수한 사람에 대한 헌법불합치 결정(‘15.9.24)에 따른 자격 인정기준을 신설하고 기수련자에 대해 전문의시험 응시자격을 부여하는 한편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자 이번 개정안을 마련했다”고 설명했다.

개정안의 주요내용은 △‘통합치의학과’를 신설하고 수련기간은 인턴과정 수련 없이 레지던트 3년 과정으로 함(규정 제3조, 제5조 제1항) △구강악안면방사선과의 전문과목 명칭을 영상치의학과로 개정(규정 제3조) △‘치과의사로서 보건복지부장관이 인정하는 외국의 의료기관에서 소정의 치과의사전공의 과정을 이수한 사람’도 수련과정을 마친 사람으로 인정(규정 제18조제1항제2호 신설) △전속지도전문의 역할자에 대한 전문의 자격취득 인정과 전문의시험 응시자격 부여(규정 부칙 제2조) △기수련자에 대한 전문의시험 응시자격 부여(규정 부칙 제3조) 등이다.

특히 이번 개정안엔 기존 논의됐던 5개 신설과목 중 '통합치의학과(가칭)'만 포함됐다.

이에 대해 복지부는 나머지 4개 전문과목(노년치의학과, 치과마취학과, 임플란트학과, 심미치과) 신설안에 대해서는 연구용역을 거쳐 구체적인 시행방안을 마련하겠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연구용역 결과 나머지 4개 전문과목이 추가로 입법예고될 수 있을지에 대해선 확실한 언급이 없었다.

결과적으로 5개 신설과목 중에서 통합치의학과만 살아남으면서, 이번 입법예고 결과는 치협이 지난 1월 임시총회서 의결했던 복수의 전문과목을 골자로 한 다수개방안(3안)과는 전혀 다른 모양새를 갖추게 됐다.

이는 올 임시총회서 의결됐던 3안이 아니라, 오히려 3년 전 개원가의 거센 반발에 부딪쳐 무산됐던 ‘(가칭)가정치의학과 신설을 통한 다수개방안’이 입법예고된 것과 다름없는 결과다. 당시 최남섭 회장은 담당부회장으로서, 또 현 이강운 법제이사는 담당이사로서 ‘가정치과전문의’를 신설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다수개방안을 밀어붙이다가 민심의 역풍을 맞았다.

지난 4월 치협 정기대의원총회선 지난 1월 임시총회에서 결의된 3안대로 이행해 달라는 전북지부와 광주지부의 안건이 촉구안으로 받아들여진 바 있다. ‘3안대로 입법예고 불발시 차기 대의원총회서 원점 재논의해야 한다’는 인천지부의 안건 또한 표결결과 통과됐다. 통합치의학과뿐만 아니라 나머지 전문과목이 모두 함께 입법예고 되어야만, 그간 대의원들이 고수해왔던 소수정예를 포기하고 다수개방안을 지지하겠다는 민심을 다시 한 번 확인한 것.

하지만 오늘(23일) 입법예고된 ‘치과의사전문의의 수련 및 자격인정 등에 관한 규정(시행령) 개정안’은 이 같은 대의원들의 민심과는 크게 동떨어진 결과다. 결론적으로 치협은 대의원총회 의결사항을 지키지 못했다.

이대로라면 임시총회라도 다시 열어 전문의제를 원점에서 재논의해야 할 판이다. 이미 입법예고된 개정안에 대해서도 앞으로 42일간의 의견수렴 기간 동안 치과계로선 받아들일 수 없음을 명확히 하고, 필요하다면 복지부와 싸워 3안을 쟁취하는 ‘전략수정’이 불가피해졌다.

어깨가 무거워진 치협의 다음 행보에 귀추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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