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개 의료 관련법 19일 국회 본회의 통과

복지부가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 등 12개 소관법안이 지난 19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이날 본회의선 일명 ‘신해철법’으로 알려지며 사회적으로 큰 관심을 모았던 ‘의료사고 피해구제 및 의료분쟁 조정 등에 관한 법률안’을 비롯해, 의료인 폭행방지법, 1회용 주사기 재사용 금지법 등 굵직한 12개의 의료 관계 법안이 통과됐다.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으로는 △1회용 주사기 재사용 금지 및 처벌 강화 △역학조사 의료기관 폐업 제한 △진료 중인 의료인과 환자 폭행·협박시 가중처벌 △의료인 자격정지 시효설정 등이 통과됐다.

이에 따라 의료인에 대해 1회용 주사기 재사용 금지의무가 명문으로 규정됐다. 이를 위반(단순 위반)한 경우 1년 이내의 자격정지 처분이 가능해졌으며, 환자의 생명이나 신체에 중대한 위해를 끼친 경우엔 면허를 취소할 수 있도록 했다.

의료기관에 대해선 개설자의 준수의무에 1회용 주사기 재사용금지·감염환자 진료기준 등이 추가됐으며, 이를 위반해 환자의 생명이나 신체에 중대한 위해를 미치면 의료기관의 폐쇄처분이 가능하도록 했다.

또 역학조사를 실시하거나 역학조사 실시를 요청한 의료기관은 필요한 경우 폐업을 제한할 수 있는 규정도 신설됐다.

이와 함께 진료 중인 의료인과 환자를 폭행·협박한 경우 형법보다 엄하게 처벌할 수 있도록 해, 안전한 진료환경 조성으로 환자의 진료권을 보장했다.

현행 형법상 폭행은 2년 이하 징역 또는 5백만원 이하 벌금, 협박은 3년 이하 징역 또는 5백만원 이하 벌금까지 처분이 가능하다. 의료법이 개정되면 진료 중인 의료인과 환자를 폭행·협박한 경우, 5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 벌금으로 처벌이 강화된다.

의료인에 대한 자격정지처분 시효도 설정됐다. 처분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5년(무면허자 위임진료, 진료비 허위청구는 7년)이 지나면 자격정지 처분을 제한해, 의료인의 법적 안정성을 높이고 처분시효가 있는 다른 전문 직역(변호사, 변리사 등)과의 형평성을 확보했다.

이와 함께 일명 ‘신해철법’으로 알려진 ‘의료사고 피해구제 및 의료분쟁 조정 등에 관한 법률안’도 이날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 법률안은 의료분쟁 발생 시 제한적인 범위 내에서 의료기관 동의와 무관하게 조정절차가 자동개시 되는 게 골자다.

이에 따라 조정신청의 대상인 의료사고가 △사망 △1개월 이상의 의식불명 △「장애인복지법」제2조에 따른 장애 등급 제1급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피 신청인의 동의에 관계없이 조정절차가 개시된다.

다만, 조정절차가 자동개시 되더라도 신청인이 진료방해, 난동, 거짓된 사실로 조정신청을 하는 등의 경우 피신청인이 이의신청을 할 수 있도록 했다.

조정절차 자동개시에 따라 조정위원과 감정단위원 수도 각각 현 50명 이상 100명 이내에서 100명 이상 300명 이내로 확대됐다.

또 당사자 간 이견이 없거나 과실 유무가 명백하고 쟁점이 간단한 경우 감정을 생략하거나 1인 감정위원을 통한 감정이 가능하도록 했다. 조정신청이 이유없다고 인정하거나 거짓된 사실일 경우 사건을 종결할 수 있는 절차도 마련됐다.

한편, 이날 본회의선 논란이 됐던 일부 의료법 개정안이 폐기 수순을 밟기도 했다. 원격진료를 허용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의료법 개정안은 결국 국회를 통과하지 못했으며, 의료기관 인수합병을 허용하는 의료법 개정안도 국회 법안심사소위서 부결되면서 폐기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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