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홈페이지, 네이버, KTV서 중계방송

대법원이 오늘(19일) 오후 2시 20분 대법정서 치과의사 보톡스 합법여부를 결정짓는 의료법위반 상고사건(사건번호 : 대법원 2013도850)에 대한 전원합의체 공개변론을 열고 이를 인터넷과 방송을 통해 생중계한다.

대법원은 “이번 사건은 피고인(치과의사)이 환자의 눈가와 미간에 보톡스를 주사한 행위가 치과의사의 면허범위 내인지 여부 등의 법적 쟁점을 포함하고 있는 사건”이라며 “소송대리인의 법리적 주장과 전문가 참고인의 의견을 듣고, 대법원장을 비롯한 모든 대법관과 소송대리인·참고인 사이의 질의·답변을 진행하기 위하여 공개변론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공개변론선 먼저 공개변론의 취지와 진행순서를 설명한 후, 당사자 변론(변호인, 검사 순으로 각 7분씩), 참고인 의견진술(피고 측, 검사 측 순서 각 15분씩), 소송관계자들에 대한 대법원장, 대법관의 질문과 답변(60분), 마무리 변론(변호인, 검사 순으로 각 5분씩)이 순서대로 진행된다.

사건관계인으로는 검사 측에선 김해수 검사장(대검찰청 공판송무부장), 안효정 부장검사(대검찰청 공판송무과장), 허수진 검사(고양지청)가, 피고측 변호인으로는 김수형, 홍석범, 문범석 변호사(김앤장 법률사무소)가 공개변론에 임한다.

참고인 의견진술에 나설 피고인 측 참고인으로는 이부규 교수(서울아산병원 구강악안면외과)가, 검사 측 참고인으로는 강훈 교수(가톨릭대 성바오로병원 피부과)가 각각 지정됐다.

공개변론 방청권 배부는 오늘(19일) 오후 1시 15분부터 35분까지 20분간 배부되며, 대법정 내 좌석이 허용되는 범위 내에서 도착순서에 의해 1인 1매씩 교부된다. 이와 함께 대법원 홈페이지와 포털 사이트 네이버를 통해 인터넷 생중계가 이뤄지며, KTV(한국정책방송)를 통해서도 중계방송을 시청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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